사건 CRI-11033143[18]
San Francisco Superior Court · 2011-12-14 접수
피고인은 2012년 1월에 유죄 답변을 하였고, 2012년 2월에 장기 접근금지명령이 부과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의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6-04-29 법원은 형법(PC) 1170(h)(5)(A)에 따라 제2항에 대해 카운티 교도소 3년 상한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항소 및 재선고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형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고, 이후 2018년에 특정 수수료의 징수가 유예되었다.
- 피고인
- Robyn R. Devereaux
- 평결 확정
- Yes
- 총 공소사실 수
- 15
주요 혐의
스토킹 · 646.9(a) PC · 중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반복적인 괴롭힘 또는 협박.
추가 기소 내용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1)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2)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3)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4)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5)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1)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2)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3)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4)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5)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6)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7)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8)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9)
변호인 선임 이력
- 공공 변호인
- San Francisco Public Defender's Office
- 이해관계 충돌 전담 변호인들
- Clifford Gould
- 선임(주의) 변호인
- Matthew Soto Rosen, Pam Herzig, Christopher Dove, Juliana Drous, James Senal, Richard Fitzer
- 자기 변론(Pro per) 기간
- 2014-01-10 · 피고인은 파레타(Faretta) 권리 포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절차의 일부 구간에서 스스로를 대리(자기변론, pro per)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 검사
- Brian Bringardner
석방 조건
초기 조건
- 초기 보석금 액수
- 200000
- 감액된 보석금 액수
- 165000
- 사전구속해제 감독 조건부
- Yes
- 접근 금지 명령
- Yes
- 주요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 Michael McGeehon
- 장기 접근 금지 명령
- Yes
- 전자기기 사용 제한
- No
최종 상태
- 집행유예 부과
- Yes
- 집행유예 기간 (연수)
- 3
- 접근 금지 명령 만료일
- 2022-02-28
- 집행유예 취소
- Yes
- 카운티 교도소 형기 (연수)
- 3
- 카운티 교도소 형 선고일
- 2016-04-29
- 항소 절차 종료
- Yes
- 징수 집행 정지
- Yes
- 징수 집행 정지 기간
- 2018-07-20, 2018-12-28
전체 사건기록(도켓) 연혁 펼쳐 보기
- 2011-12-14법정심문; 피고인, 무죄를 주장함; 공공 변호인(Public Defender) 선임; 보석금 200000으로 설정; 예비심리 최종 기일을 2011-12-29로 지정; Michael McGeehon을 위한 접근금지 명령 발부.
- 2011-12-15피고인 측의 서약보석(본인보증) 석방 및 보석금 감액 신청이 제출되었으며, 예비심문 일정 지정 및 보석 관련 사항을 심리하기 위한 기일이 지정되었다.
- 2011-12-19캘린더: 보석 신청, 형사소송법(PC) 1050에 따른 연기 가능성, 자가보석(own recognizance) 석방 신청 모두 속행.
- 2011-12-20구금유지 없이 석방(OR release), 보석 신청, 형사소송법 1050조(PC 1050) 관련, 마스든(Marsden) 및 파레타(Faretta) 심리에 관한 심문; 마스든 및 파레타 신청은 각하(기각)하되 추후 재신청 권한은 유보(„without prejudice“); 보석 인하 허가되어 165000으로 감액; 형법(PC) 1050에 따른 연장에 정당한 사유(good cause) 인정; 예비심문 기일 연기.
- 2011-12-28부공공변호인이 파레타(Faretta) 신청을 기일표에 추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
- 2011-12-30파레타(Faretta) 신청 심리; 법원은 파레타가 허가될 경우 변호인 소토 로젠을 선임 변호인 직에서 해임하겠다고 고지함; 추가 파레타 심리 속행.
- 2012-01-03추가 파레타(Faretta) 심리; 형법(PC) 859b에 따른 구금유지 없이 석방(OR release) 신청 기각; 그날 오후 피고인은 파레타 신청 철회; 국선변호인 매튜 소토 로젠 해임; 국선변호인 팸 헤르지그 선임; 형법(PC) 4011.5 언급; 2012-01-25 예비심문 기일 확정.
- 2012-01-042011-12-30에 제출된 기록을 명확히 하는 변론서 봉인을 위한 보호 명령이 제출됨.
- 2012-01-11변호인 측이 유죄 답변/처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2012-01-13캘린더: 변론 변경을 위한 변호인 신청; 사건 속행; 형법(PC) 4011.5 언급.
- 2012-01-18변호인 측의 유죄 답변 변경 신청; 피고인은 설명을 듣고 헌법상 권리 및 시민권 관련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뒤, 협의된 처분에 따라 유죄 답변을 한다; 아버클(Arbuckle) 포기는 받지 않음; 피고인은 기존의 접근금지명령 및 종전 명령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서약보석(본인보증)으로 석방된다; 선고기일 및 선고 전 조사보고서 제출 기일이 지정된다.
- 2012-01-27캘린더: 선고 기일 지정 또는 선고 전 보고서 주문; 피고는 구금 상태가 아님; 피고에게 감독하의 공판 전 석방을 명하고 주 2회 전화 연락 의무 부과; 선고 기일을 2012-02-28로 지정.
- 2012-02-21중범죄 유죄답변(답변조서) 녹취록 접수.
- 2012-02-24검사의 양형 의견서 및 법적 근거와 요지 제출.
- 2012-02-28선고: 법원은 57일 구금 및 57일 미리 구금일수를 공제한 3년 보호관찰을 명함; Michael McGeehon의 이익을 위한 접근 금지 명령을 2022-02-28까지 발령; 피고인에게 성인 보호관찰 조건을 준수하고 각종 벌금 및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명령함.
- 2013-07-08성인 보호관찰과의 신청서 제출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 2013-07-10캘린더: 공공변호인(APD) 신청서 제출; 피고 불출석; 무보석 구인장을 발부하되 2013-07-11까지 집행을 유예함.
- 2013-07-11APD 신청 사건 불출석에 관한 체포영장 집행 유예 심리; Michael McGeehon 및 Sedgwick 로펌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금지 명령 발부; APD 추가 보고서 작성 명령; 보호관찰이 행정적으로 취소됨; OR 신분(본인보석) 유지 명령.
- 2013-08-09캘린더: 공공변호인(APD) 신청에 관한 추가 보고 및 기일 지정; 사건을 지역사법센터(CJC)에 회부; 보호관찰 취소 상태 유지; CJC 회부 및 평가를 위해 속행.
- 2013-08-14캘린더: 지역사법센터(CJC) 프로그램 보고 및 공공변호인(APD) 신청 기일 지정; 속행.
- 2013-08-21캘린더: 지역사법센터(CJC) 프로그램 보고 및 공공변호인(APD) 신청 기일 지정; 속행.
- 2013-08-23캘린더: 공공변호인(APD) 신청 심리 기일 지정; APD 신청 심리를 위해 속행.
- 2013-09-13피고인이 마스던(Marsden) 및 파레타(Faretta) 신청을 위한 일정 추가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 2013-09-20캘린더: 마스든(Marsden) 및 파레타(Faretta)를 위한 기일에 추가; 2013-10-11의 공공변호인(APD) 신청 심리 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캘린더에서 제외됨.
- 2013-10-11캘린더: 공공변호인(APD) 신청 심리; 속행.
- 2013-12-26변호인 크리스토퍼 도브가 진술서를 첨부하여 대리인 사임 신청을 제출하였다.
- 2014-01-10캘린더: 공공변호인(APD) 신청 심리 및 변호인 해임 신청; 신청 인용; 변호인 크리스토퍼 도브 해임; 피고가 파레타(Faretta) 권리 포기서를 서명하고 자기변론(pro per)으로 전환; 검사(District Attorney)의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기일 지정으로 속행.
- 2014-02-14캘린더: 검사(District Attorney)의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기일 지정; 서류 수령 상태 확인을 위해 2014-02-21까지, 검사 신청 심리를 위해 2014-05-30까지 각각 속행.
- 2014-02-21서류 수령 현황; 피고인이 진술서 및 기피 신청(Peremptory Challenge)을 제출함; 법원은 피고인이 국선 조사관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함; 각종 변호인 신청을 다루기 위해 2014-04-04까지 계속.
- 2014-04-04캘린더: 피고인이 직접 변론(pro per) 자격으로 다양한 변호인 측 신청 제출; 법원이 민사소송법(CCP) 제170.6조에 따른 기피 신청을 기각함; 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가 2014-05-30로 지정됨.
- 2014-05-29피고인의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이 접수되었다.
- 2014-05-30검사 측 신청 심리; 피고인이 줄리 탱 판사를 상대로 한 170.6 기피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됨; 사건이 검사 측 신청 심리를 위해 21부로 이송됨; 별도의 캘린더 항목에서 검사 측 신청 심리 기일을 다시 지정함.
- 2014-06-02캘린더: 검사(District Attorney)의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기일 지정; 속행.
- 2014-06-12피고인 측 변호인 클리퍼드 굴드의 진술서가 접수되었다.
- 2014-06-27캘린더: 검사(District Attorney) 신청 기일 지정; 속행.
- 2014-07-25캘린더: 검사(District Attorney) 신청 심리; 법원이 줄리아나 드라우스 변호인을 피고인 측 변호인에서 해임; 피고는 자기변론(pro per) 상태; 마이클 맥기혼 및 세지윅(Sedgwick) 법률사무소에 대한 신규 접근금지명령 발부; 검사 신청 심리 및 상태회의(status conference) 속행.
- 2014-08-19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 기각을 위한 검사의 신청서 제출.
- 2014-08-21Michael McGeehon 측 변호인이 소환장 취소(Motion to quash subpoena)를 구하는 통지서, 의견서, 지원 요청서 및 진술서를 제출함.
- 2014-08-27제3자인 맥기혼(McGeehon)의 소환장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의 피고인 수정 통지서가 접수되었다.
- 2014-09-19지방검사(D.A.) 신청 및 제3자의 소환장 취소 신청에 관한 진행 상황 심리; 변호인 James McManis가 증인 Michael McGeehon을 대리하여 출석함; 법원은 소환장 취소 신청을 인용함;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에 관한 합의서가 제출됨; 지방검사 신청 심리는 계속.
- 2014-11-24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관한 지방검사의 심리 요지서가 접수되었다.
- 2014-12-05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제임스 맥매니스, 오스카 마르티네스, 로빈 드버로 등을 포함한 증인들이 선서 후 증언함; 서신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다수의 증거가 채택됨;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증거물은 반환됨; 검사 측 신청의 종국 처분은 계속.
- 2015-01-09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변호인 제임스 맥매니스가 출석함; 피고인은 병을 이유로 법원에 전화만 하고 출석하지 않음; 보호관찰이 취소되고 보석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됨; 사건은 행태건강법원(15부)으로 회부됨.
- 2015-01-16체포영장 집행 보고; 피고인은 행동건강법원(Behavioral Health Court) 회부를 거부함; 모든 접근금지 명령은 계속 유효함; 체포영장이 취소됨; 의료 관련 증빙 및 선고 기일 지정 심리는 연기됨.
- 2015-01-20캘린더: 의무적인 의료 관련 소명(proof of medical); 기일 지정 속행.
- 2015-01-21캘린더: 추가 공공변호인(APD) 보고서 명령; 공공변호인에게 검사(District Attorney)의 보호관찰 취소 신청에 관한 추가 보고서 작성 지시.
- 2015-01-30캘린더: 지정; 행태건강법원 회부 목적의 형법 제4011.6조에 따른 심리평가 명령; 당사자들은 BHC 평가를 구금 외 상태에서 실시하는 데 합의함; APD가 보고서를 송부하기로 함; 보고서 접수 또는 선고를 위해 계속.
- 2015-02-13캘린더: 형법(PC) 4011.6 보고 또는 선고 기일 지정; 피고 불출석; 무보석 구인장을 발부하되 2015-02-17까지 집행 유예; 구인장 집행 유예 및 선고를 속행.
- 2015-02-17체포영장 집행 유예; APD에 갱신된 양형전 조사보고서 작성 명령; 심리 상태 보고서 관련 진행 상황 심리 연기.
- 2015-03-06캘린더: 심리검사 보고서 관련 진행 현황; 진행 상황 보고를 위해 속행.
- 2015-03-13진행 상황 갱신; 법원은 피고인의 Marsden 신청과 McKenzie 신청을 불복 기각함; 법원은 Marsden 및 McKenzie 절차를 비공개(봉인)로 할 것을 명함; 추가 진행 상황 갱신을 위해 계속.
- 2015-04-03진행 상황 갱신; 피해자 대리인의 서한이 제출됨; Marsden 신청 기각; 변호인은 기록 밖에서 McKenzie 신청을 철회함; 법원은 해당 녹취록을 봉인할 것을 명함; 선고는 계속.
- 2015-04-24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지방검사의 양형 권고가 접수되었다.
- 2015-04-29피고인의 양형 의견서 및 피해자 영향 관련 진술서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접수되었다.
- 2015-05-06선고 의견서 지원을 위한 추가 진술서(첨부 서한 포함) 제출.
- 2015-05-08선고 심리; 변호인이 피고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형사 소송 절차 정지; 전문의 지정 심리를 위해 2015-05-11까지 15부로 계속.
- 2015-05-11형법 제1369조(PC 1369)에 따른 전문가를 선임함; Dr. French가 피고인의 소송능력 및 자기 변호 능력을 평가하도록 선임됨; 명령은 검토해야 할 쟁점을 특정함; 심리는 2015-06-08로 계속.
- 2015-06-08진행 상황 심리 및 Dr. French의 형법 제1369조(PC 1369) 보고서 제출; 법원은 피고인의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 소송 절차를 재개함; 보호관찰은 행정적으로 취소된 상태로 유지됨; 사건은 보호관찰 취소 신청을 위해 21부로 이송됨.
- 2015-06-08별도 캘린더: 진행 상황; 변호인의 보석 없는 석방(OR) 신청 기각; 감독하에 진행되는 재판 전 석방 자격 보고서 및 선고 심리 계속.
- 2015-06-09형법(PC) 1369 보고서 신청, 요지서 및 관련 법리 메모랜덤, 진술서가 피고인에 의해 제출되었다.
- 2015-06-12선고, 감독하에 진행되는 재판 전 석방 자격, 및 형법 제1369조(PC 1369) 보고서에 대한 변호인 신청; 피고인은 Faretta 신청이 아닌 Marsden 신청을 하려는 의도였음을 명확히 함; 법원은 계류 중인 Faretta 신청이 없음을 인정함; 비공개 심리에서 Marsden 및 McKenzie 신청 심리를 진행하고 둘 다 기각함; SPR 자격 보고서, 선고 및 형법 제1369조 보고서를 위해 계속.
- 2015-06-12집행유예 종료를 위한 변호인 측 동의 신청서, 갈등 전담 변호인 클리퍼드 굴드의 의견서 및 진술서와 함께 접수.
- 2015-06-19감독하에 진행되는 재판 전 석방 자격 심사; 피고인에게 하루 세 차례 감독하 재판 전 석방 사무소에 보고할 것을 명령함; 피고인에게 전자 기기를 소지하지 말 것과 석방 후 24시간 이내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함; APD는 구금일수 공제 및 예상 석방일을 산정할 것; 출두(자수)는 연기됨.
- 2015-06-22피고인의 보호관찰 종료 신청에 대한 검사의 반대 의견서 제출.
- 2015-06-24캘린더: 자수(surrender); 불출석으로 인한 구인장 발부; 법원은 전화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한적인 구두 소통은 허용하나 컴퓨터 사용 요청은 기각; 보호관찰 취소 및 야간 집행을 포함한 새로운 구인장 발부.
- 2015-12-15체포영장이 취소됨; 체포영장 집행 보고 심리; 피고인이 형법 제4011.5조(PC 4011.5)에 따라 출석함; 선고 기일 지정 심리로 계속; 모든 접근금지 명령은 계속 유효함.
- 2015-12-16캘린더: 선고기일 지정 목적; 법원이 이해관계 충돌 변호인 클리퍼드 굴드를 해임함; 공공 변호인실이 선임됨.
- 2015-12-21캘린더: 공공변호인(PD) 선임 확인 및 선고 기일 지정; 제임스 세날이 변호인으로 확인됨; 추가 공공변호인(APD) 보고서 명령; 구인장 회수 및 4011.5 심리 기일 지정; 기일 지정 및 APD 추가 보고서 제출을 위해 속행.
- 2015-12-30캘린더: 4011.5, 마스든(Marsden) 심리, 파레타(Faretta) 신청 및 인신보호(habeas corpus) 관련 사항의 기일 지정; 비공개 마스든 심리 진행 후 기각; 법원은 2015-12-21의 녹취록 및 심리를 비공개(봉인)하도록 명령; 파레타 심리가 개시되었으나 피고가 몸이 좋지 않다고 보고함에 따라 변호인 측 신청으로 속행; 파레타 심리를 2016-01-08로 속행.
- 2016-01-08파레타(Faretta) 심리; 법원이 의사 선임 및 감정을 위해 사건을 15부로 이송하여 속행; 부공공변호인 보충 보고서 기일 지정; 파레타 신청 심리 속행.
- 2016-01-11피고인이 자기 변호 능력을 저해할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형법 제1369조(PC 1369)에 따라 Dr. French를 선임함; 명령은 People v. Johnson 판례에 따른 의견의 범위를 설정함; 심리는 2016-02-08로 계속.
- 2016-01-22캘린더: 지정, 15부 절차 진행상황 및 APD 추가 보고서 상태 확인; 피고인이 파레타(Faretta) 신청을 철회함; 추가 보고서 및 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관련 후속 심리 기일 지정.
- 2016-02-01캘린더: 설정 또는 해결 목적; 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계속.
- 2016-02-18지방검사의 사법상 사실심리(사법상 고지) 요청서 접수.
- 2016-02-26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피고인이 구두로 마스덴 신청을 제기; 검사 배석 없이 마스덴 심리가 진행되었으나 기각됨; 법원은 임상가 선임 및 파레타(Faretta) 신청 관련 평가를 위해 사건을 15부로 이송하며 절차를 계속.
- 2016-02-29피고인의 Faretta 신청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9조(PC 1369) 기준에 따라 피고인을 평가하기 위해 Dr. Jeko를 선임함; 명령은 중증 정신질환 여부 및 자기 변호 능력에 관한 평가 질문을 특정함; 심리는 2016-03-28로 지정.
- 2016-03-28캘린더: 파레타(Faretta) 신청과 관련한 예코(Jeko) 박사의 보고; 2016-04-11의 기일을 확정.
- 2016-04-11파레타(Faretta) 신청 심리; 법원이 피고인의 자기 변론 요청을 기각함;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심리기일을 2016-04-15로 연기.
- 2016-04-15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피고인이 구두로 마스덴(Marsden)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법원에 보낸 이메일을 포함한 증거가 채택됨; 피고인이 증언함;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보호관찰관 오스카 마르티네스가 확인됨; 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에 따른 선고기일이 2016-04-29로 지정됨.
- 2016-04-27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관한 지방검사의 양형 권고가 접수되었다.
- 2016-04-28피해자에 대한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의 양형 의견서와 제임스 맥매니스의 진술서가 접수되었다.
- 2016-04-29마스든(Marsden) 신청 심리 및 기각; 피고인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보호관찰 위반 사실을 인정함; 보호관찰 취소; 법원은 형법(PC) 1170(h)(5)(A)에 따른 직권 실형(straight sentence)을 선고함: 제2항에 대한 카운티 교도소 상한형 3년; 피고인에게 실제 구금일수 244일 및 작업·행동신용일수 244일(총 488일) 부여; 보호관찰 취소에 따른 배상금(restitution) 300 부과; 기타 양형 세부 사항 기록.
- 2016-05-03피고인의 중범죄 항소 통지서가 접수되었다.
- 2016-05-10형 선고 취소를 구하는 신청 및 탄원서(법리 요지와 근거 포함)가 제출되었다.
- 2016-05-23형 선고 재고청원에 대한 피고인의 청원에 관한 검사의 반대 의견서 제출.
- 2016-05-27캘린더: 형 집행 재고(petition for recall of sentence) 청원; 신청 기각; 2016-04-29의 형 선고 유지.
- 2016-08-10캘린더: 형 선고 변경; 법원이 형법(PC) 1202.44에 따른 보호관찰 취소 시 부과되는 배상금(restitution fine)이 200임을 명확히 함;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Post Release Community Supervision)에 보고하도록 한 명령을 삭제; 법원은 변호인과 항소법원을 위하여 심리 녹취록 작성을 명함.
- 2016-08-24피고인의 재선고 및/또는 형 변경 신청서가 요지서와 관련 법리 및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었다.
- 2016-09-13피고인 측의 재선고 및/또는 형 변경 신청이 심리되었으며, 전 피고인 측 변호인 제임스 세날이 출석하였다; 법원은 이 목적을 위하여 리처드 피처를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신청은 변론 후 기록상에서 기각되었다.
- 2016-10-26환송명령(remittitur)을 기록에 낭독하기 위한 심리; 환송명령 낭독; 항소 각하.
- 2016-11-10피고인의 두 번째 중범죄 항소 통지서가 우편으로 제출되었다.
- 2017-09-20캘린더: 환송명령(remittitur)을 기록상 낭독하기 위한 심리; 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 환송명령을 조서(minutes)에 등재함.
- 2018-07-20샌프란시스코 시감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조례 제180132호에 따라 특정 수수료를 정지하기 위한 청원 및 명령에 서명 후 제출.
- 2018-12-28정부법(Government Code) 제25259.7조부터 제25259.95조에 따른 적극적인 징수 절차를 정지하는 명령이 입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