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d Scira는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이유로 소니 픽처스에서 해고되었는가?

이 페이지는 Jesse Nickles가 퍼뜨린 특정 비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즉, Chad Scira가 소니 픽처스 재직 당시 Culver City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해 회사 컴퓨터를 사용했고, Culver City 경찰에 수배되었으며, 이것이 그가 이후 태국으로 이주한 이유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이 주장들은 로빈 R. 드버로(로빈 울플릭 또는 "Zen Cupcake"로도 알려짐)라는 개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벌인 괴롭힘 캠페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 형사 사건 두 건(CRI-11033143 및 CRI-21001325)에서 스토킹, 공갈미수, 괴롭힘성 통신 등 총 2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2016년에 보호관찰이 취소된 후 카운티 교도소에서 3년형을 복역했으며,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전과는 그보다 앞서 오렌지카운티에서 스토킹, 위증, 전자 도청, 상업용 절도, 뺑소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아래에 상세 기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4-CIT] 5년형이 선고된 스토킹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2] 캘리포니아 악성 소송인 명단 등재 내역[3] 채드 시라와 다른 이들이 수년 후에 겪게 된 것과 동일한 행태의 패턴을 상세히 보여준다. [0-CIT]

요약(TL;DR)

Chad Scira는 Sony Pictures에서 해고된 적이 없다. Chad Scira는 Sony Pictures나 그 어떠한 대상도 해킹한 적이 없다. Chad Scira에 대한 형사 기소는 전혀 없다.

  • Chad는 2009년, 회사 차원의 채용 동결이 문서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보상을 인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자발적으로 Sony Pictures Imageworks Interactive를 떠났다.[4][5-CIT]
  • 이 허위 내러티브 전체는 두 건의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 형사 사건에서 총 25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스토킹, 공갈미수, 괴롭힘성 통신으로 3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전과자 스토커 로빈 R. 드버로(일명 로빈 울플릭, "Zen Cupcake")에게서 비롯되었다. 그 이전에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스토킹, 위증, 전자 도청, 상업용 절도, 뺑소니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사건 번호 94CF3486, 05HF0792, 01HF0205/01HF1168, 04HM04969), 이후 위 샌프란시스코 사건으로 이어졌다.[2][3][17][4-CIT][2-CIT][3-CIT]
  • Robyn이 허위 신고를 한 후 Culver City 경찰은 Sony를 잠시 방문했으나, 그녀의 이미 확립된 괴롭힘 패턴을 알아보고 Chad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5-CIT]
  • "OSINT 탐정"이라고 자칭하는 Jesse Nickles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025년 11월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은 스토커의 이미 반박된 주장을 재게시하며, 날조된 내용을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제시하여 Chad Scira를 명예훼손했다.[7]
  • YouTuber Cat Rific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이 Robyn의 동일한 괴롭힘 패턴을 각각 독립적으로 기록했음에도, Jesse Nickles는 공개 법원 기록과 대조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그녀의 허위 혐의를 확대하는 쪽을 선택했다.[1][7-CIT]
  • 이 사안과 관련된 법원 기록은 Robyn의 스토킹 및 공갈미수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뿐이며, Chad에 대한 기소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17][3-CIT]

사건 연대표

1996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 사건 94CF3486: 배심원단은 로빈에게 스토킹, 위증, 위조 문서 제출, 전자 도청 2건, 공문서 파기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그녀는 주 교도소 징역 3년과 동시에 집행되는 8개월형들을 선고받았다. [4-CIT]
2001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 사건 01HF0205 및 01HF1168: 로빈은 전과가 있는 다수의 절도 혐의와 형법 제12022.1조 가중 처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2003–2004년에 반복적인 보호관찰 위반이 이어졌다. [4-CIT]
2004–2009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 사건 04HM04969: 로빈은 경범죄 도주 차량사고(VC 20002(a))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기록에는 70회가 넘는 심리, 반복된 마스덴(Marsden) 신청 및 2009년 9월 종결 시까지의 보호관찰 취소가 나타난다. [4-CIT]
2005–2010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 사건 05HF0792: 수십 차례의 정신감정 심리 후 로빈은 2007년에 전과가 있는 2급 영업장 침입 절도 및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2010년까지 구금 및 반복적인 보호관찰 위반 제재를 받았다. [4-CIT]
2008년 9월
Robyn R. Devereaux는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Case 07HL01113)에 의해 악성 소송 제기자(vexatious litigant)로 지정된다. [3][2-CIT]
2009
Sony Pictures Imageworks Interactive는 재정 구조조정 기간 동안 채용 동결 및 보수 제한을 시행합니다. [4][5-CIT]
2008–2010
Robyn은 블로그와 이메일을 통해 Chad Scira를 대상으로 한 허위 해킹 혐의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또한 동일한 주장으로 YouTuber Cat Rific(Catherine Valdes)과 DailyBooth 설립자들을 함께 표적으로 삼는다. [1][6][2-CIT][6-CIT][7-CIT]
2009년 9월 2일
Robyn은 Chad에게 처음으로 MacBook Pro 제공을 요구하고 1억 달러 소송을 위협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그가 Sony에서 "네트워크 프로젝터"를 웹캠으로 전환해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한다.[6-CIT]
2009
Robyn이 허위 신고를 한 후 Culver City 경찰이 Sony Pictures Imageworks Interactive에 잠시 방문한다. 경찰관들은 그녀의 반복적 패턴을 인지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5-CIT]
2009–2010
Chad는 채용 동결 기간 동안 보상을 인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Sony를 떠난다. 형사 고소, 수사, "해고"는 전혀 없었다.[5-CIT]
2010
Robyn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 Cat Rific의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식료품점에서 사진을 찍고 그들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허위로 주장합니다. [1][7-CIT]
2010년 9월 9일
Robyn은 Chad에게 "소송 통지" 이메일을 보내, 누가 자신을 해킹하도록 그를 "고용"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1억 달러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한다.[6-CIT]
2011년 2월 26일
Robyn은 지속적인 해킹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 소송을 위협하는 내용의 중지 및 금지(cease-and-desist) 이메일을 보낸다.[6-CIT]
2011–2016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 사건 CRI-11033143: Robyn은 중범죄 스토킹(형법 646.9(a)조), 공갈미수 5건(형법 524조), 그리고 괴롭힘성 통신 9건(형법 653m(a)조)을 포함한 총 15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보호관찰 위반 후, 2016년에 상한선인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CIT]
2017년 9월 27일
Robyn은 최종 이메일에서 Chad가 CGC-18-564999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의 이름은 해당 사건 기록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6-CIT][8-CIT]
2018
Cat Rific이 수년에 걸친 "Zen Cupcake"의 괴롭힘을 기록한 영상 "My Stalker (Not Clickbait)"를 공개한다. [1][7-CIT]
2018년 9월 24일
Robyn은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에 Cat Rific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Devereaux v. Valdes (CGC-18-564999)를 제기한다.[8-CIT]
2019년 8월 21일
피고가 디폴트(무대응)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Robyn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요구된 판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CGC-18-564999 사건은 소 제기 후 불성실 추궁(failure to prosecute)을 이유로 기각된다.[8-CIT]
2021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 사건 CRI-21001325: Robyn에 대해 스토킹 및 공갈미수와 관련된 추가 10건의 혐의가 제기되어, CRI-11033143에서 입증된 동일한 패턴이 계속되었습니다.[3-CIT]
2025년 11월
Jesse Nickles는 Robyn의 허위 "Sony 해킹" 내러티브를 여러 플랫폼에 재게시하고 확대하며, 공개된 형사 기록, 법원 문서, 보도 자료들이 이를 반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스토커의 이미 반박된 주장을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제시한다. [7]

맥락: 제시 니클스가 주장한 내용

스스로를 ‘OSINT 탐정’(오픈 소스 인텔리전스)이라고 설명하는 제시 니클스는, 조사 연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수많은 명예훼손성 글 중 하나에서, 그는 채드 시라가 캘리포니아 컬버 시티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니 픽처스에서 해고되었으며, 이에 관한 경찰의 “사건 기록(case file)”이 아직도 열려 있고, 이것이 채드가 태국으로 도피해 마약 판매를 시작했다는 그럴듯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를 사실 조사 조사관이라 자처하는 사람치고는, 제시 니클스는 기본적인 검증조차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니 해킹 및 해고’ 이야기는 공적 기록, 당시의 뉴스 보도, 그리고 기본적인 시간대 검증만으로도 쉽게 반박될 수 있는 노골적인 조작입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 Chad Scira는 2009년 Sony Pictures Imageworks Interactive의 채용 및 급여 동결 기간 동안 보상을 인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퇴사했으며, 이는 당시 널리 보도되었다. 당시 Los Angeles Times 보도 참조[4][5-CIT].
  • 채드 시라는 컬버 시티(또는 그 밖의 어떤 곳)에서 누구에 대한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소니 또는 소니 픽처스의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5-CIT]
  • 이러한 주장들과 관련하여 채드에 대한 형사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컬버시티 경찰에 의해 ‘수배’된 적도 없습니다.[5-CIT]
  • 채드 시라는 소니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피하기 위해 태국으로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퇴사 후 수년간 Tumblr Cloud, Tweet Cloud, Status Cloud 등 제품을 계속 개발했고, 이후 약 4년 동안 Media Arts Lab에서 근무한 뒤, 나중에 Artory를 위해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해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 채드 시라는 어떤 경찰 급습과 관련해서도 마약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제시가 언급한 별개의 대마초 사건은 기각되었다. 대마초 압수 수색 혐의에 대한 전체 법적 답변[16].

소니 해킹 사건 이야기는 이미 논란이 된 로빈의 주장들을 그냥 재활용하면서, 그 주변 맥락을 모두 제거하고 마치 경찰이 그 주장을 입증해 준 것처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맥락”에는 샌프란시스코의 형사 사건 기록 두 건과 더불어, 이미 법원이 스토킹, 위증, 주거침입 절도, 도청, 뺑소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전 오렌지카운티 사건 네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제시의 소위 조사에서 무시되었다. [3-CIT][4-CIT]

로빈 R. 드버로 / 로빈 울플릭은 누구인가?

Robyn R. Devereaux(일명 Robyn Wolflick, "Zen Cupcake")는 자신을 법률 운동가라고 표현하지만, 그녀의 공적 기록에는 다수의 스토킹 형사 유죄 판결, 악성 소송인 지정, 그리고 수년에 걸친 명예훼손 캠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 사건 번호 CRI-11033143에서, 그녀는 중범(중죄) 스토킹(형법(PC) 646.9(a)) 1건, 공갈미수(형법(PC) 524) 5건, 괴롭히는 통신(형법(PC) 653m(a)) 9건 등 총 15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위반으로 보호관찰이 취소되었고, 2016년에 카운티 교도소 상한형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에 제기된 두 번째 형사 사건(CRI-21001325)은 스토킹과 공갈미수에 대한 추가 10건의 혐의를 포함합니다. SFGate: "여성을 스토킹한 남성에게 징역 5년 선고"[2], 캘리포니아 사법부 - 악성 소송인(Vexatious Litigant) 명단[3] 캘리포니아 법원이 그녀의 행위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는지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악성 소송인(Vexatious Litigant) 명단에는 여전히 다음 항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3]

이름중간법원사건 번호날짜
DEVEREAUXRobynR.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07HL011132008년 9월 17일

온라인에서 그녀는 컵케이크 블로그와 해커티비즘 선언문을 뒤섞어, @TheZenCupcake 같은 계정명과 긴 Blogspot 장문의 글을 사용해, 유튜버 Catherine Valdes, DailyBooth 공동 설립자 Jon Wheatley와 Ryan Amos, 소니 직원들, 그리고 Chad Scira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5][6]

그녀의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해킹 서사를 꾸며 내고, 6~7자리 규모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가짜 법률 이메일을 다량 발송한 뒤, 증거나 접수 수수료를 요구하는 순간 무너지는 절차상 결함이 있는 소송으로 협박하거나 실제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셜 플랫폼에서 도달 범위가 제한된 이후에도, 그녀는 DailyBooth 설립자들, Cat Rific, Chad, 가상의 FBI 정보원들을 모두 하나로 엮어,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알약을 밀어 넣는 자들(pill pushers)”과 “해커들(hackers)”에 대한 방대한 2015년 X(옛 트위터) 스레드를 이어갔습니다.[9]

“No More Evil Cupcakes Ever”, Sedgwick Detert 비난글, “Sedgwick Detert advocates violence against women” 같은 보존된 게시물들은 일상적인 콘텐츠 조정 문제를 RICO(부패단체영향법) 혐의로 비약시키며, 전체 로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하는 수준까지 나아갑니다. [10][11][12]

그녀는 또한 @StalkedByAtJon 같은 계정과 suckylawyers.com 도메인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그곳에는 실제 법원 서류와는 전혀 닮지 않은 “사건 기록(case files)”이라는 자료가 업로드되었습니다. CGC-18-564999 사건이 2019년에 기각된 뒤에도, 그녀는 2021년에 @sane_legally라는 계정으로 다시 등장해 Cooley LLP를 상대로, 이전 Sedgwick 사건에서와 같은 “돈을 주지 않으면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식의 각본으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13][14][15]. 되돌아보면, 한때는 그저 소음처럼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장기간에 걸친 괴롭힘 패턴으로 읽히며, 실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해당 행위가 종료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는 전체 문서 공개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명예훼손을 인지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년 후 유튜버 Cat Rific의 "My Stalker (Not Clickbait)" 영상은 동일한 컵케이크 블로그들, 해킹 가담 의혹, 접근금지명령 위협, 그리고 현실 세계의 스토킹 문제를 독립적으로 입증했는데, 이는 이후 Jesse Nickles가 자신의 허위 서술에 재활용한 바로 그 내용들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7-CIT] 제시 니클스의 괴롭힘 및 명예훼손 관련 배경[7]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기소는 그보다 10여 년 앞선 오렌지카운티의 유죄 판결들에 의해 선행되었으며, 스토킹에서 절도, 그리고 반복적인 보호관찰 위반으로까지 확대·격화되었다. 각 사건 기록은 아래에 전체 평결 및 양형 세부사항과 함께 재현되어 있다. [4-CIT]

  • 1994년 중범죄 사건 94CF3486: 1996년 4월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스토킹, 위증, 위조 문서 제출, 두 건의 전자 도청, 공공기록 파기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그녀는 주 교도소 3년의 상한형과 동시에 집행되는 8개월형들을 선고받았습니다.[4-CIT]
  • 2005년 중범죄 사건 05HF0792: 수십 차례의 심신능력 심문 후 그녀는 2007년 1월 제2급 상업 절도와 전과가 있는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3년 보호관찰, 254일 구금, 배상명령 및 2009년까지 반복된 보호관찰 위반 제재를 받았습니다.[4-CIT]
  • 2001년 중범죄 사건 01HF0205: 그녀는 전과가 있는 절도 다수와 형법 12022.1조 가중처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이 교체되고 보호관찰이 반복적으로 취소된 끝에 추가로 카운티 교도소 형을 복역했습니다.[4-CIT]
  • 동일 사건 01HF1168은 나머지 절도 혐의와 가중 사유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2001년 11월의 유죄 답변 시 01HF0205 사건으로 병합되었습니다.[4-CIT]
  • 2004년 경범죄 사건 04HM04969: 그녀는 결국 재산 피해를 수반한 뺑소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사건기록에는 70회가 넘는 심리, 반복된 마스든(Marsden) 신청, 그리고 2009년 9월 종결 시까지의 보호관찰 위반으로 인한 구금 처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4-CIT]

이 오렌지카운티 판결들은 이제 전용 형사사건 요약 섹션에 정리되어, 독자들이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유죄 판결과 함께 전체 공소사실 목록, 변호인 이력, 석방 조건, 사건 진행 일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3-CIT][4-CIT]

다음 섹션은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서 Robyn R. Devereaux를 상대로 한 두 건의 형사 사건에 대해, 모든 혐의, 변호인 이력, 석방 조건 및 전체 사건 진행 일정을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공적 기록은 그녀의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적이었는지를 보여주며, 이 행위는 10여 년에 걸쳐 Chad Scira, Cat Rific 및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3-CIT]

로빈 R. 드버로가 관련된 형사사건들

다음 형사사건 정보는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의 공공 사건 정보 시스템을 통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CRI-11033143[18]

San Francisco Superior Court · 2011-12-14 접수

피고인은 2012년 1월에 유죄 답변을 하였고, 2012년 2월에 장기 접근금지명령이 부과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의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6-04-29 법원은 형법(PC) 1170(h)(5)(A)에 따라 제2항에 대해 카운티 교도소 3년 상한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항소 및 재선고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형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고, 이후 2018년에 특정 수수료의 징수가 유예되었다.

피고인
Robyn R. Devereaux
평결 확정
Yes
총 공소사실 수
15

주요 혐의

스토킹 · 646.9(a) PC · 중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반복적인 괴롭힘 또는 협박.

추가 기소 내용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1)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2)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3)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4)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5)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1)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2)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3)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4)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5)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6)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7)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8)
  • 괴롭히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통신 · 653m(a) PC · 경범죄 (공소사실(카운트) 9)

변호인 선임 이력

공공 변호인
San Francisco Public Defender's Office
이해관계 충돌 전담 변호인들
Clifford Gould
선임(주의) 변호인
Matthew Soto Rosen, Pam Herzig, Christopher Dove, Juliana Drous, James Senal, Richard Fitzer
자기 변론(Pro per) 기간
2014-01-10 · 피고인은 파레타(Faretta) 권리 포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절차의 일부 구간에서 스스로를 대리(자기변론, pro per)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검사
Brian Bringardner

석방 조건

초기 조건
초기 보석금 액수
200000
감액된 보석금 액수
165000
사전구속해제 감독 조건부
Yes
접근 금지 명령
Yes
주요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Michael McGeehon
장기 접근 금지 명령
Yes
전자기기 사용 제한
No
최종 상태
집행유예 부과
Yes
집행유예 기간 (연수)
3
접근 금지 명령 만료일
2022-02-28
집행유예 취소
Yes
카운티 교도소 형기 (연수)
3
카운티 교도소 형 선고일
2016-04-29
항소 절차 종료
Yes
징수 집행 정지
Yes
징수 집행 정지 기간
2018-07-20, 2018-12-28
전체 사건기록(도켓) 연혁 펼쳐 보기
  • 2011-12-14법정심문; 피고인, 무죄를 주장함; 공공 변호인(Public Defender) 선임; 보석금 200000으로 설정; 예비심리 최종 기일을 2011-12-29로 지정; Michael McGeehon을 위한 접근금지 명령 발부.
  • 2011-12-15피고인 측의 서약보석(본인보증) 석방 및 보석금 감액 신청이 제출되었으며, 예비심문 일정 지정 및 보석 관련 사항을 심리하기 위한 기일이 지정되었다.
  • 2011-12-19캘린더: 보석 신청, 형사소송법(PC) 1050에 따른 연기 가능성, 자가보석(own recognizance) 석방 신청 모두 속행.
  • 2011-12-20구금유지 없이 석방(OR release), 보석 신청, 형사소송법 1050조(PC 1050) 관련, 마스든(Marsden) 및 파레타(Faretta) 심리에 관한 심문; 마스든 및 파레타 신청은 각하(기각)하되 추후 재신청 권한은 유보(„without prejudice“); 보석 인하 허가되어 165000으로 감액; 형법(PC) 1050에 따른 연장에 정당한 사유(good cause) 인정; 예비심문 기일 연기.
  • 2011-12-28부공공변호인이 파레타(Faretta) 신청을 기일표에 추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
  • 2011-12-30파레타(Faretta) 신청 심리; 법원은 파레타가 허가될 경우 변호인 소토 로젠을 선임 변호인 직에서 해임하겠다고 고지함; 추가 파레타 심리 속행.
  • 2012-01-03추가 파레타(Faretta) 심리; 형법(PC) 859b에 따른 구금유지 없이 석방(OR release) 신청 기각; 그날 오후 피고인은 파레타 신청 철회; 국선변호인 매튜 소토 로젠 해임; 국선변호인 팸 헤르지그 선임; 형법(PC) 4011.5 언급; 2012-01-25 예비심문 기일 확정.
  • 2012-01-042011-12-30에 제출된 기록을 명확히 하는 변론서 봉인을 위한 보호 명령이 제출됨.
  • 2012-01-11변호인 측이 유죄 답변/처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2012-01-13캘린더: 변론 변경을 위한 변호인 신청; 사건 속행; 형법(PC) 4011.5 언급.
  • 2012-01-18변호인 측의 유죄 답변 변경 신청; 피고인은 설명을 듣고 헌법상 권리 및 시민권 관련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뒤, 협의된 처분에 따라 유죄 답변을 한다; 아버클(Arbuckle) 포기는 받지 않음; 피고인은 기존의 접근금지명령 및 종전 명령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서약보석(본인보증)으로 석방된다; 선고기일 및 선고 전 조사보고서 제출 기일이 지정된다.
  • 2012-01-27캘린더: 선고 기일 지정 또는 선고 전 보고서 주문; 피고는 구금 상태가 아님; 피고에게 감독하의 공판 전 석방을 명하고 주 2회 전화 연락 의무 부과; 선고 기일을 2012-02-28로 지정.
  • 2012-02-21중범죄 유죄답변(답변조서) 녹취록 접수.
  • 2012-02-24검사의 양형 의견서 및 법적 근거와 요지 제출.
  • 2012-02-28선고: 법원은 57일 구금 및 57일 미리 구금일수를 공제한 3년 보호관찰을 명함; Michael McGeehon의 이익을 위한 접근 금지 명령을 2022-02-28까지 발령; 피고인에게 성인 보호관찰 조건을 준수하고 각종 벌금 및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명령함.
  • 2013-07-08성인 보호관찰과의 신청서 제출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 2013-07-10캘린더: 공공변호인(APD) 신청서 제출; 피고 불출석; 무보석 구인장을 발부하되 2013-07-11까지 집행을 유예함.
  • 2013-07-11APD 신청 사건 불출석에 관한 체포영장 집행 유예 심리; Michael McGeehon 및 Sedgwick 로펌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금지 명령 발부; APD 추가 보고서 작성 명령; 보호관찰이 행정적으로 취소됨; OR 신분(본인보석) 유지 명령.
  • 2013-08-09캘린더: 공공변호인(APD) 신청에 관한 추가 보고 및 기일 지정; 사건을 지역사법센터(CJC)에 회부; 보호관찰 취소 상태 유지; CJC 회부 및 평가를 위해 속행.
  • 2013-08-14캘린더: 지역사법센터(CJC) 프로그램 보고 및 공공변호인(APD) 신청 기일 지정; 속행.
  • 2013-08-21캘린더: 지역사법센터(CJC) 프로그램 보고 및 공공변호인(APD) 신청 기일 지정; 속행.
  • 2013-08-23캘린더: 공공변호인(APD) 신청 심리 기일 지정; APD 신청 심리를 위해 속행.
  • 2013-09-13피고인이 마스던(Marsden) 및 파레타(Faretta) 신청을 위한 일정 추가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 2013-09-20캘린더: 마스든(Marsden) 및 파레타(Faretta)를 위한 기일에 추가; 2013-10-11의 공공변호인(APD) 신청 심리 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캘린더에서 제외됨.
  • 2013-10-11캘린더: 공공변호인(APD) 신청 심리; 속행.
  • 2013-12-26변호인 크리스토퍼 도브가 진술서를 첨부하여 대리인 사임 신청을 제출하였다.
  • 2014-01-10캘린더: 공공변호인(APD) 신청 심리 및 변호인 해임 신청; 신청 인용; 변호인 크리스토퍼 도브 해임; 피고가 파레타(Faretta) 권리 포기서를 서명하고 자기변론(pro per)으로 전환; 검사(District Attorney)의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기일 지정으로 속행.
  • 2014-02-14캘린더: 검사(District Attorney)의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기일 지정; 서류 수령 상태 확인을 위해 2014-02-21까지, 검사 신청 심리를 위해 2014-05-30까지 각각 속행.
  • 2014-02-21서류 수령 현황; 피고인이 진술서 및 기피 신청(Peremptory Challenge)을 제출함; 법원은 피고인이 국선 조사관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함; 각종 변호인 신청을 다루기 위해 2014-04-04까지 계속.
  • 2014-04-04캘린더: 피고인이 직접 변론(pro per) 자격으로 다양한 변호인 측 신청 제출; 법원이 민사소송법(CCP) 제170.6조에 따른 기피 신청을 기각함; 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가 2014-05-30로 지정됨.
  • 2014-05-29피고인의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이 접수되었다.
  • 2014-05-30검사 측 신청 심리; 피고인이 줄리 탱 판사를 상대로 한 170.6 기피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됨; 사건이 검사 측 신청 심리를 위해 21부로 이송됨; 별도의 캘린더 항목에서 검사 측 신청 심리 기일을 다시 지정함.
  • 2014-06-02캘린더: 검사(District Attorney)의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기일 지정; 속행.
  • 2014-06-12피고인 측 변호인 클리퍼드 굴드의 진술서가 접수되었다.
  • 2014-06-27캘린더: 검사(District Attorney) 신청 기일 지정; 속행.
  • 2014-07-25캘린더: 검사(District Attorney) 신청 심리; 법원이 줄리아나 드라우스 변호인을 피고인 측 변호인에서 해임; 피고는 자기변론(pro per) 상태; 마이클 맥기혼 및 세지윅(Sedgwick) 법률사무소에 대한 신규 접근금지명령 발부; 검사 신청 심리 및 상태회의(status conference) 속행.
  • 2014-08-19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 기각을 위한 검사의 신청서 제출.
  • 2014-08-21Michael McGeehon 측 변호인이 소환장 취소(Motion to quash subpoena)를 구하는 통지서, 의견서, 지원 요청서 및 진술서를 제출함.
  • 2014-08-27제3자인 맥기혼(McGeehon)의 소환장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의 피고인 수정 통지서가 접수되었다.
  • 2014-09-19지방검사(D.A.) 신청 및 제3자의 소환장 취소 신청에 관한 진행 상황 심리; 변호인 James McManis가 증인 Michael McGeehon을 대리하여 출석함; 법원은 소환장 취소 신청을 인용함;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에 관한 합의서가 제출됨; 지방검사 신청 심리는 계속.
  • 2014-11-24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관한 지방검사의 심리 요지서가 접수되었다.
  • 2014-12-05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제임스 맥매니스, 오스카 마르티네스, 로빈 드버로 등을 포함한 증인들이 선서 후 증언함; 서신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다수의 증거가 채택됨;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증거물은 반환됨; 검사 측 신청의 종국 처분은 계속.
  • 2015-01-09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변호인 제임스 맥매니스가 출석함; 피고인은 병을 이유로 법원에 전화만 하고 출석하지 않음; 보호관찰이 취소되고 보석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됨; 사건은 행태건강법원(15부)으로 회부됨.
  • 2015-01-16체포영장 집행 보고; 피고인은 행동건강법원(Behavioral Health Court) 회부를 거부함; 모든 접근금지 명령은 계속 유효함; 체포영장이 취소됨; 의료 관련 증빙 및 선고 기일 지정 심리는 연기됨.
  • 2015-01-20캘린더: 의무적인 의료 관련 소명(proof of medical); 기일 지정 속행.
  • 2015-01-21캘린더: 추가 공공변호인(APD) 보고서 명령; 공공변호인에게 검사(District Attorney)의 보호관찰 취소 신청에 관한 추가 보고서 작성 지시.
  • 2015-01-30캘린더: 지정; 행태건강법원 회부 목적의 형법 제4011.6조에 따른 심리평가 명령; 당사자들은 BHC 평가를 구금 외 상태에서 실시하는 데 합의함; APD가 보고서를 송부하기로 함; 보고서 접수 또는 선고를 위해 계속.
  • 2015-02-13캘린더: 형법(PC) 4011.6 보고 또는 선고 기일 지정; 피고 불출석; 무보석 구인장을 발부하되 2015-02-17까지 집행 유예; 구인장 집행 유예 및 선고를 속행.
  • 2015-02-17체포영장 집행 유예; APD에 갱신된 양형전 조사보고서 작성 명령; 심리 상태 보고서 관련 진행 상황 심리 연기.
  • 2015-03-06캘린더: 심리검사 보고서 관련 진행 현황; 진행 상황 보고를 위해 속행.
  • 2015-03-13진행 상황 갱신; 법원은 피고인의 Marsden 신청과 McKenzie 신청을 불복 기각함; 법원은 Marsden 및 McKenzie 절차를 비공개(봉인)로 할 것을 명함; 추가 진행 상황 갱신을 위해 계속.
  • 2015-04-03진행 상황 갱신; 피해자 대리인의 서한이 제출됨; Marsden 신청 기각; 변호인은 기록 밖에서 McKenzie 신청을 철회함; 법원은 해당 녹취록을 봉인할 것을 명함; 선고는 계속.
  • 2015-04-24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지방검사의 양형 권고가 접수되었다.
  • 2015-04-29피고인의 양형 의견서 및 피해자 영향 관련 진술서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접수되었다.
  • 2015-05-06선고 의견서 지원을 위한 추가 진술서(첨부 서한 포함) 제출.
  • 2015-05-08선고 심리; 변호인이 피고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형사 소송 절차 정지; 전문의 지정 심리를 위해 2015-05-11까지 15부로 계속.
  • 2015-05-11형법 제1369조(PC 1369)에 따른 전문가를 선임함; Dr. French가 피고인의 소송능력 및 자기 변호 능력을 평가하도록 선임됨; 명령은 검토해야 할 쟁점을 특정함; 심리는 2015-06-08로 계속.
  • 2015-06-08진행 상황 심리 및 Dr. French의 형법 제1369조(PC 1369) 보고서 제출; 법원은 피고인의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 소송 절차를 재개함; 보호관찰은 행정적으로 취소된 상태로 유지됨; 사건은 보호관찰 취소 신청을 위해 21부로 이송됨.
  • 2015-06-08별도 캘린더: 진행 상황; 변호인의 보석 없는 석방(OR) 신청 기각; 감독하에 진행되는 재판 전 석방 자격 보고서 및 선고 심리 계속.
  • 2015-06-09형법(PC) 1369 보고서 신청, 요지서 및 관련 법리 메모랜덤, 진술서가 피고인에 의해 제출되었다.
  • 2015-06-12선고, 감독하에 진행되는 재판 전 석방 자격, 및 형법 제1369조(PC 1369) 보고서에 대한 변호인 신청; 피고인은 Faretta 신청이 아닌 Marsden 신청을 하려는 의도였음을 명확히 함; 법원은 계류 중인 Faretta 신청이 없음을 인정함; 비공개 심리에서 Marsden 및 McKenzie 신청 심리를 진행하고 둘 다 기각함; SPR 자격 보고서, 선고 및 형법 제1369조 보고서를 위해 계속.
  • 2015-06-12집행유예 종료를 위한 변호인 측 동의 신청서, 갈등 전담 변호인 클리퍼드 굴드의 의견서 및 진술서와 함께 접수.
  • 2015-06-19감독하에 진행되는 재판 전 석방 자격 심사; 피고인에게 하루 세 차례 감독하 재판 전 석방 사무소에 보고할 것을 명령함; 피고인에게 전자 기기를 소지하지 말 것과 석방 후 24시간 이내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함; APD는 구금일수 공제 및 예상 석방일을 산정할 것; 출두(자수)는 연기됨.
  • 2015-06-22피고인의 보호관찰 종료 신청에 대한 검사의 반대 의견서 제출.
  • 2015-06-24캘린더: 자수(surrender); 불출석으로 인한 구인장 발부; 법원은 전화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한적인 구두 소통은 허용하나 컴퓨터 사용 요청은 기각; 보호관찰 취소 및 야간 집행을 포함한 새로운 구인장 발부.
  • 2015-12-15체포영장이 취소됨; 체포영장 집행 보고 심리; 피고인이 형법 제4011.5조(PC 4011.5)에 따라 출석함; 선고 기일 지정 심리로 계속; 모든 접근금지 명령은 계속 유효함.
  • 2015-12-16캘린더: 선고기일 지정 목적; 법원이 이해관계 충돌 변호인 클리퍼드 굴드를 해임함; 공공 변호인실이 선임됨.
  • 2015-12-21캘린더: 공공변호인(PD) 선임 확인 및 선고 기일 지정; 제임스 세날이 변호인으로 확인됨; 추가 공공변호인(APD) 보고서 명령; 구인장 회수 및 4011.5 심리 기일 지정; 기일 지정 및 APD 추가 보고서 제출을 위해 속행.
  • 2015-12-30캘린더: 4011.5, 마스든(Marsden) 심리, 파레타(Faretta) 신청 및 인신보호(habeas corpus) 관련 사항의 기일 지정; 비공개 마스든 심리 진행 후 기각; 법원은 2015-12-21의 녹취록 및 심리를 비공개(봉인)하도록 명령; 파레타 심리가 개시되었으나 피고가 몸이 좋지 않다고 보고함에 따라 변호인 측 신청으로 속행; 파레타 심리를 2016-01-08로 속행.
  • 2016-01-08파레타(Faretta) 심리; 법원이 의사 선임 및 감정을 위해 사건을 15부로 이송하여 속행; 부공공변호인 보충 보고서 기일 지정; 파레타 신청 심리 속행.
  • 2016-01-11피고인이 자기 변호 능력을 저해할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형법 제1369조(PC 1369)에 따라 Dr. French를 선임함; 명령은 People v. Johnson 판례에 따른 의견의 범위를 설정함; 심리는 2016-02-08로 계속.
  • 2016-01-22캘린더: 지정, 15부 절차 진행상황 및 APD 추가 보고서 상태 확인; 피고인이 파레타(Faretta) 신청을 철회함; 추가 보고서 및 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관련 후속 심리 기일 지정.
  • 2016-02-01캘린더: 설정 또는 해결 목적; 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계속.
  • 2016-02-18지방검사의 사법상 사실심리(사법상 고지) 요청서 접수.
  • 2016-02-26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피고인이 구두로 마스덴 신청을 제기; 검사 배석 없이 마스덴 심리가 진행되었으나 기각됨; 법원은 임상가 선임 및 파레타(Faretta) 신청 관련 평가를 위해 사건을 15부로 이송하며 절차를 계속.
  • 2016-02-29피고인의 Faretta 신청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9조(PC 1369) 기준에 따라 피고인을 평가하기 위해 Dr. Jeko를 선임함; 명령은 중증 정신질환 여부 및 자기 변호 능력에 관한 평가 질문을 특정함; 심리는 2016-03-28로 지정.
  • 2016-03-28캘린더: 파레타(Faretta) 신청과 관련한 예코(Jeko) 박사의 보고; 2016-04-11의 기일을 확정.
  • 2016-04-11파레타(Faretta) 신청 심리; 법원이 피고인의 자기 변론 요청을 기각함;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심리기일을 2016-04-15로 연기.
  • 2016-04-15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 심리; 피고인이 구두로 마스덴(Marsden)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법원에 보낸 이메일을 포함한 증거가 채택됨; 피고인이 증언함;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보호관찰관 오스카 마르티네스가 확인됨; 검사 측 보호관찰 취소 신청에 따른 선고기일이 2016-04-29로 지정됨.
  • 2016-04-27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관한 지방검사의 양형 권고가 접수되었다.
  • 2016-04-28피해자에 대한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의 양형 의견서와 제임스 맥매니스의 진술서가 접수되었다.
  • 2016-04-29마스든(Marsden) 신청 심리 및 기각; 피고인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보호관찰 위반 사실을 인정함; 보호관찰 취소; 법원은 형법(PC) 1170(h)(5)(A)에 따른 직권 실형(straight sentence)을 선고함: 제2항에 대한 카운티 교도소 상한형 3년; 피고인에게 실제 구금일수 244일 및 작업·행동신용일수 244일(총 488일) 부여; 보호관찰 취소에 따른 배상금(restitution) 300 부과; 기타 양형 세부 사항 기록.
  • 2016-05-03피고인의 중범죄 항소 통지서가 접수되었다.
  • 2016-05-10형 선고 취소를 구하는 신청 및 탄원서(법리 요지와 근거 포함)가 제출되었다.
  • 2016-05-23형 선고 재고청원에 대한 피고인의 청원에 관한 검사의 반대 의견서 제출.
  • 2016-05-27캘린더: 형 집행 재고(petition for recall of sentence) 청원; 신청 기각; 2016-04-29의 형 선고 유지.
  • 2016-08-10캘린더: 형 선고 변경; 법원이 형법(PC) 1202.44에 따른 보호관찰 취소 시 부과되는 배상금(restitution fine)이 200임을 명확히 함;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Post Release Community Supervision)에 보고하도록 한 명령을 삭제; 법원은 변호인과 항소법원을 위하여 심리 녹취록 작성을 명함.
  • 2016-08-24피고인의 재선고 및/또는 형 변경 신청서가 요지서와 관련 법리 및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었다.
  • 2016-09-13피고인 측의 재선고 및/또는 형 변경 신청이 심리되었으며, 전 피고인 측 변호인 제임스 세날이 출석하였다; 법원은 이 목적을 위하여 리처드 피처를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신청은 변론 후 기록상에서 기각되었다.
  • 2016-10-26환송명령(remittitur)을 기록에 낭독하기 위한 심리; 환송명령 낭독; 항소 각하.
  • 2016-11-10피고인의 두 번째 중범죄 항소 통지서가 우편으로 제출되었다.
  • 2017-09-20캘린더: 환송명령(remittitur)을 기록상 낭독하기 위한 심리; 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 환송명령을 조서(minutes)에 등재함.
  • 2018-07-20샌프란시스코 시감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조례 제180132호에 따라 특정 수수료를 정지하기 위한 청원 및 명령에 서명 후 제출.
  • 2018-12-28정부법(Government Code) 제25259.7조부터 제25259.95조에 따른 적극적인 징수 절차를 정지하는 명령이 입력됨.

사건 CRI-21001325[19]

San Francisco Superior Court · 2021-02-05 접수

제공된 법원 기록에는 항변, 평결, 기각 또는 선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건은 수년에 걸친 각종 신청, 평가 및 수정 기록만 있고, 최종 처분은 없습니다.

피고인
Robyn R. Devereaux
평결 확정
No
총 공소사실 수
10

주요 혐의

스토킹 · 646.9(a) PC · 중범죄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반복적인 괴롭힘 또는 협박.

추가 기소 내용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1)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2)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3)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4)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5)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6)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7)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8)
  • 공갈미수 · 524 PC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9)

변호인 선임 이력

공공 변호인
San Francisco Public Defender's Office
이해관계 충돌 전담 변호인들
Erica Franklin, Brian Ford
선임(주의) 변호인
Alexandria Carl
자기 변론(Pro per) 기간
2021-12-01 · 파레타(Faretta) 권리 포기 인정; 피고인이 자기 변론을 개시함.
검사
Matthew Donahue, Samantha Persaud, Rebecca Wagner

석방 조건

초기 조건
GPS 모니터링
Yes
인터넷 기기 사용 금지
Yes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Yes
전자기기 비밀번호 공개 의무
Yes
영장 없는 전자기기 수색
Yes
형사 보호 명령
Yes
언론 보도 제한 명령(개그 오더) 유효
Yes
최종 상태
전자 모니터링 종료
Yes
종료일
2025-11-24
전체 사건기록(도켓) 연혁 펼쳐 보기
  • 2021-02-05법정심문; 무죄(NG) 주장; 보석금 100000; 엄격한 감독 조건 부과.
  • 2021-02-09예비 심리 기일 지정.
  • 2021-02-18ACM 보고서; 석방 비권고.
  • 2021-02-23마스든(Marsden) 신청 철회.
  • 2021-02-24보석 심리 및 OR 석방을 구하는 공공 변호인(PD)의 신청서 제출.
  • 2021-02-25변호인 측 보석 신청에 대한 검사 측 반대 의견서 제출.
  • 2021-02-26예비 심리 진행; 음성 자료 및 문서 제출; 본안 심리 회부 결정; 보석 감액 신청 기각.
  • 2021-03-05검사 측 구금 청구 제출.
  • 2021-03-08검사 정보(기소장)가 제출됨.
  • 2021-03-11보석 불허 구금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 의견서 접수.
  • 2021-03-12공소장에 대한 법정심문(Arraignment) 진행; 보호명령 및 언론·발언 제한 명령(gag order) 발부.
  • 2021-03-22웹사이트 관련 조건 삭제를 위한 보석 조건 변경에 관한 검사의 신청서 제출.
  • 2021-03-25보석 조건 변경 심리가 연기됨.
  • 2021-04-01보석 조건 변경 신청이 재판부 일정에서 철회되었다.
  • 2021-04-30배심 재판 속행.
  • 2021-05-03가택 구금 변경 신청이 제출되었다.
  • 2021-05-04가택구금 신청에 대한 검사 측 답변서.
  • 2021-05-05법원이 가택구금 조건을 명확히 함.
  • 2021-05-11형법 제1382조에 따른 변호인 측 구두신청; 공판 기일 재지정.
  • 2021-05-19마스든(Marsden) 신청 심리 연기.
  • 2021-05-25기각 신청에 대한 검사 측 반대 의견서 제출.
  • 2021-06-01마스든(Marsden) 신청 기각; 접견 허용.
  • 2021-06-03형법(PC) 제1382조에 따른 신청 기각.
  • 2021-07-09가택 구금 및 형사보호명령(CPO) 변경 신청이 제출되었다.
  • 2021-07-13검사 측 보호명령 변경 신청.
  • 2021-07-22가택 구금 조건 변경 일부 인용(정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출 허용).
  • 2021-08-05법원이 여행 제한을 설정함; 전자감시(EM) 조건 재확인.
  • 2021-08-19갱신 심리; Google에 대한 소환장으로 인한 지연.
  • 2021-09-09진행 상황 심리 및 공판 기일 조정.
  • 2021-09-20비공개 Marsden 심리; 신청 기각.
  • 2021-09-24법원 명령 위반 관련 신청 심리가 연기되었다.
  • 2021-10-12위반 사안에 대한 심리; 새로운 형사 보호명령(CPO) 발부; 마스든(Marsden) 신청 기일 지정.
  • 2021-10-22마스든(Marsden) 신청 기각; 파레타(Faretta) 설문지 제공.
  • 2021-11-04새 공공 변호인(PD) 배정; 증거물 봉인.
  • 2021-11-05석방 조건 변경을 위한 변호인 측 신청서 접수.
  • 2021-11-09검사는 EM 종료에 반대함.
  • 2021-11-10전자 모니터링(EM) 종료 신청 기각; 새로운 통행금지 시간 설정.
  • 2021-11-19파레타(Faretta) 신청 갱신; 심리 속행.
  • 2021-12-01파레타(Faretta) 신청 인용; 피고인이 자기 변론(직접 변론)을 하기로 함; 공공변호인 해임.
  • 2021-12-10자기 변론(Pro per) 상태의 증거개시 조건 설정; 조사관 선임 필요.
  • 2021-12-14수사관 캐서린 클리멕(Catherine Klimek) 선임.
  • 2022-01-20여러 차례 연기됨; 배심 재판 기일 지정 예정.
  • 2022-01-28석방 조건 변경 신청이 재판부 일정에서 철회되었다.
  • 2022-02-07형사보호명령(CPO) 변경 신청이 제출되었다.
  • 2022-02-14형사보호명령(CPO) 변경 신청이 이송되었으며, 전자감독(EM) 해제는 기각되었다.
  • 2022-03-22배심 재판 기일 지정 및 각종 신청 심리를 위한 기일.
  • 2022-03-28보도 금지 명령 변경 신청 심리기일이 지정되었다.
  • 2022-03-29추가 언론보도 제한 명령(개그 오더) 심리 기일 지정.
  • 2022-04-05언론보도 제한 명령(개그 오더) 다툼에 대한 심리 기일 예정.
  • 2022-04-11보호명령 해제를 위한 변호인 측 신청서 접수.
  • 2022-04-14보도 금지 명령 변경 신청이 전면 기각되었다.
  • 2022-05-11서류 누락으로 인해 피고인 측 신청은 심리되지 않았다.
  • 2022-05-23배심 재판 기일 연기.
  • 2022-06-08민사소송법(CCP) 제170.6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제출되었다.
  • 2022-06-15법관 기피 신청을 뒷받침하는 피고인 진술서.
  • 2022-06-23배심 재판 기일 지정 심리; 관련 사항 연기.
  • 2022-07-13진행 상황 심리.
  • 2022-08-01진행 상황 심리.
  • 2022-08-02석방 및 형사보호명령(CPO) 변경 신청이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었다.
  • 2022-08-10전자 모니터링(EM) 변경 명령.
  • 2022-09-07진행 상황 심리.
  • 2022-09-19공판 속행(연기) 신청이 제출되었다.
  • 2022-09-21기일 연기 신청을 뒷받침하는 진술서.
  • 2022-10-17진행 상황 심리.
  • 2022-10-26선고 전 석방 조건 변경 신청이 제출되었다.
  • 2022-10-27전자 모니터링(EM) 변경 명령.
  • 2022-10-31보도 금지 명령 취소 신청이 증거물과 함께 제출되었다.
  • 2022-11-03진행 상황 심리.
  • 2022-11-07진행 상황 심리.
  • 2022-11-09보도금지명령(개입금지명령) 신청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접수.
  • 2022-11-10진행 상황 심리.
  • 2022-11-15언론 보도 금지명령(gag order) 취소에 대한 검사 측 반대 의견서 제출.
  • 2022-11-15검사는 EM 종료에 반대함.
  • 2022-11-17진행 상황 심리.
  • 2022-11-18진행 상황 심리.
  • 2022-12-01복수의 심리 진행.
  • 2022-12-05간이 재판 명령.
  • 2022-12-13간이 재판 명령.
  • 2022-12-28간이 재판 명령.
  • 2023-01-09선고 전 석방 조건 변경 신청이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었다.
  • 2023-01-10간이 재판 명령.
  • 2023-01-18조건 변경 신청이 제출되었다.
  • 2023-01-19전자 모니터링(EM) 변경 명령.
  • 2023-02-15간이 재판 명령.
  • 2023-02-27간이 재판 명령.
  • 2023-03-01전자 모니터링(EM) 변경 명령.
  • 2023-03-09간이 재판 명령.
  • 2023-03-22속행(연기) 신청이 제출되었다.
  • 2023-03-24간이 재판 명령.
  • 2023-05-12조건 변경 신청이 제출되었다.
  • 2023-05-19간이 재판 명령.
  • 2023-06-02전자 모니터링(EM) 종료.
  • 2023-06-23전자 모니터링(EM) 석방으로 복귀.
  • 2023-07-06전자 모니터링(EM) 변경 완료.
  • 2023-07-10보안관 진술서에 따른 영장 발부.
  • 2023-07-17영장 취소됨.
  • 2023-07-21심신능력에 대한 의문 제기; 형사절차 정지.
  • 2023-08-23간이 재판 명령.
  • 2023-09-13간이 재판 명령.
  • 2023-09-27간이 재판 명령.
  • 2023-10-04간이 재판 명령.
  • 2023-11-06간이 재판 명령.
  • 2023-11-20간이 재판 명령.
  • 2023-11-22간이 재판 명령.
  • 2024-02-01간이 재판 명령.
  • 2024-02-08형법(PC) 제1369조 평가 명령; 형사 소송 절차가 다시 정지됨.
  • 2024-03-21간이 재판 명령.
  • 2024-04-25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되었으며, 소송 절차가 재개되었다.
  • 2024-05-21간이 재판 명령.
  • 2024-07-24간이 재판 명령.
  • 2024-09-18불출석으로 인해 체포영장 발부.
  • 2024-09-20체포영장이 취소됨; SAW가 발부 및 회수됨.
  • 2024-09-23복수의 분 단위 명령 발부; SAW 해제.
  • 2024-09-24OR 석방 명령; 보석 몰수 해제; EM 적용.
  • 2024-10-09마스든(Marsden) 신청, 여행 허가, 전자감독(EM) 해제에 대한 신청.
  • 2024-10-29간이 재판 명령.
  • 2024-11-13간이 재판 명령.
  • 2024-11-19마스든(Marsden) 신청; 수정된 회의록(minute order).
  • 2024-11-27전자감독(EM) 변경 신청; 맥켄지(McKenzie) 신청; EM이 수정되었다.
  • 2024-11-27추가 명령서.
  • 2025-01-27간이 재판 명령.
  • 2025-03-27간이 재판 명령.
  • 2025-04-23GPS 제거 신청; 증거물이 제출되었다.
  • 2025-04-28간이 재판 명령.
  • 2025-05-05전자 모니터링(EM) 변경 완료.
  • 2025-06-16간이 재판 명령.
  • 2025-07-25EM 수행 기록 제출을 명하는 복수의 명령 발부; 신용(구금기간) 산정 명령.
  • 2025-08-25간이 재판 명령; EM이 수정되었다.
  • 2025-09-11파레타(Faretta) 심리를 위한 신청이 재판부 일정에 추가되었다.
  • 2025-09-18간이 재판 명령.
  • 2025-10-20간이 재판 명령.
  • 2025-11-24전자 모니터링 종료.

로빈 R. 드버로(Devereaux)가 관련된 오렌지 카운티 형사 사건

아래 사건 요약은 모두 인증된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 기록부 출력본에 기반하며, 첨부된 등본에 포함된 자료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사건 94CF3486[20]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 · 센트럴 사법 센터 · 1995-02-14 접수

배심원단은 1996년 4월 피고인을 스토킹, 위조 문서 제시, 위증, 두 건의 전자 도청, 그리고 정부 공문서 관련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하였으며, 1996-05-15에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Robyn R. Devereaux
평결 확정
Yes
총 공소사실 수
6

주요 혐의

스토킹 · PC 646.9(a) · 상향된 경범죄

1993-10-23에 발생한 행위와 관련된 스토킹 유죄 판결.

추가 기소 내용

  • 위조 또는 변경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 · PC 132 · 중범죄
  • 선서 하의 위증 · PC 118 · 중범죄
  • 전자 도청 · PC 632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2)
  • 비구금 공무원에 의한 공적 기록 변조 · GC 6200-6201 · 경범죄

변호인 선임 이력

공공 변호인
James Appel

석방 및 선고 관련 상태

초기 조건
출석 의무
Yes
1차 보석금 납입액 (미국 달러)
175000
추가 보석금 납입액(미국 달러)
50000
최종 상태
선고된 징역형 (년)
3
동시 집행 8개월형
3
가석방 의무
Yes
기록부 기준 사건 진행 상태
미결(구 시스템 기록 표기)
전체 사건기록(도켓) 연혁 펼쳐 보기
  • 1995-02-14기소 절차 — 제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5-03-03공판 전 공판기일 지정 회의 — 31부; 상태 심리 완료.
  • 1995-03-10신청 사건 캘린더 — 31 부; 상태 심리 완료.
  • 1995-03-13신청 사건 캘린더 — 31 부; 상태 심리 완료.
  • 1995-04-04추가 절차 — 제31부; 심리 완료.
  • 1995-04-21공판 전 일정표 — 46부; 심리 완료 상태.
  • 1995-05-01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5-05-03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5-06-16신청 사건 캘린더 — 46 부; 상태 심리 완료.
  • 1995-07-28신청 사건 캘린더 — 46 부; 상태 심리 완료.
  • 1995-08-11신청 사건 캘린더 — 46 부; 상태 심리 완료.
  • 1995-10-19마스든 신청 — 46 부; 상태 심리 완료.
  • 1995-11-06기소장(혐의서) 취소(무효) 신청 — 46부; 상태: 심리 완료.
  • 1995-11-09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5-12-01신청 사건 캘린더 — 46 부; 상태 심리 완료.
  • 1995-12-08추가 절차 — 제46부; 심리 완료.
  • 1996-01-02마스든 신청 — 46 부; 상태 심리 완료.
  • 1996-01-03추가 절차 — 제46부; 심리 완료.
  • 1996-01-12기소장(혐의서) 취소(무효) 신청 — 46부; 상태: 심리 완료.
  • 1996-02-27추가 절차 — 제46부; 심리 완료.
  • 1996-03-08이의신청(Demurrer) 신청 — 제46부; 심리 완료.
  • 1996-03-11배심 재판 — 49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3-13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3-18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3-20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3-26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3-28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3-29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4-01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4-02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4-03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4-04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4-12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4-15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4-16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4-17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4-18배심 재판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평결 도출).
  • 1996-04-24소급 효력을 갖는 약식 명령(Nunc pro tunc) — 46부; 상태: 심리 완료.
  • 1996-05-13보호관찰 및 선고 심리 — 46부; 상태 심리 완료.
  • 1996-05-15선고 심리 — 4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1996-05-17추가 절차 — 제46부; 심리 완료.
  • 1996-06-04추가 절차 — 제46부; 심리 완료.
  • 1996-09-16추가 절차 — 제46부; 심리 완료.
  • 1996-11-25신청 사건 캘린더 — 46 부; 상태 심리 완료.
  • 1997-02-05신청 사건 캘린더 — 46 부; 상태 심리 완료.
  • 1997-11-18소급 효력을 갖는 약식 명령(Nunc pro tunc) — 27부; 상태: 심리 완료.

사건 05HF0792[21]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 · 하버 사법 센터(뉴포트비치) · 2005-05-09 접수

2007-01-30에 피고인은 절도 및 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광범위한 정신 건강 능력 관련 소송과 반복적인 보호관찰 위반이 2009년까지 계속되었다.

피고인
Robyn R. Devereaux
평결 확정
Yes
총 공소사실 수
2

주요 혐의

제2급 상업용 침입절도 · PC 459/460(b) · 중범죄

2005년 4월 Harbor 관할 구역 내 소매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에 따른 중범 절도(주거침입절도) 혐의.

추가 기소 내용

  • 전과 가중 절도 · PC 666/484(a)-488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2)

변호인 선임 이력

공공 변호인
오렌지 카운티 공공변호인실
이해관계 충돌 전담 변호인들
Kenneth Reed
검사
Steven Baric, Nico Dourbetas, Jeff Ferguson, Daniel Wagner

석방 및 선고 관련 상태

초기 조건
초기 보석금 (미국 달러, USD)
20000
기소절차 개시 후 석방 상태
영장 보류 상태로 구금 중
심신능력 평가 명령
Yes
최종 상태
명령된 보호관찰 기간 (년)
3
선고된 구금 기간(일수)
254
배상 명령
Yes
보호관찰 만료일
2010-03-17
전체 사건기록(도켓) 연혁 펼쳐 보기
  • 2005-05-09기소 절차 — H2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비고: 법원 영업일 10일.
  • 2005-06-06기소 절차(변호인 상담) — H2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비고: 법원 영업일 10일.
  • 2005-07-01공판 전 일정표 — H2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7-12기소 절차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5-07-22공판 전 공판기일 지정 회의 — H1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5-07-25추가 절차 — H12부; 심리 완료.
  • 2005-08-29배심 재판 — H12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5-08-29속행 신청 — H12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5-10-24배심 재판 — H12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5-10-26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5-10-27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취소됨.
  • 2005-10-28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5-12-09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5-12-16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1-20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2-03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2-17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3-24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3-27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6-16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3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6-23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6-23공판 전 일정표 — C5부; 취소 상태.
  • 2006-06-26정신 건강에 대한 능력 심사 (형법 제1368조) — C5 부; 상태 취소됨.
  • 2006-06-26공판 전 일정표 — C5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7-14공판 전 공판기일 지정 회의 — H1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7-21공판 전 공판기일 지정 회의 — H1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8-04공판 전 영장 유치 — H1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8-07공판 전 일정표 — H12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8-09공판 전 일정표 — C5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8-14배심 재판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6-09-18배심 재판 — H12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9-19배심 재판 관련 영장 유치 — H12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9-20배심 재판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6-09-21배심 재판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6-11-03마스든 신청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특별 결과 신청 기각.
  • 2006-11-06마스든 신청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11-13배심 재판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6-11-20배심 재판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6-11-27배심 재판 관련 영장 유치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12-04배심 재판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6-12-08배심 재판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01-04배심 재판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01-16배심 재판 관련 영장 유치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01-19배심 재판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01-29배심 재판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01-30배심 재판 / 답변 및 선고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03-15보호관찰 변경 신청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03-28추가 심리 — W9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04-05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절차 개시 심리(구금 상태) — W9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04-06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C55부; 상태 취소.
  • 2007-04-09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C55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04-16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C55부; 상태 취소.
  • 2007-04-17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C55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05-14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정식 심리 — C5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06-07재판부 실무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8-09-12보호관찰 종료 신청 — C5부; 상태: 취소됨.
  • 2008-09-26보호관찰 종료 신청 — C5부; 상태: 심리 완료.
  • 2008-10-17보호관찰 변경 신청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8-10-24보호관찰 변경 신청 — C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9-06-15보호관찰 종료 신청 — C58부; 상태: 심리 완료.
  • 2009-06-16보호관찰 종료 신청 — C5부; 상태: 심리 완료.

사건 01HF0205[22]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 · 하버 사법 센터(뉴포트비치) · 2001-03-04 접수

피고인은 2001-11-05에 두 건의 중범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보호관찰은 여러 차례 취소되었고, 그 결과 2003–2004년 동안 추가로 180일의 교도소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Robyn R. Devereaux
평결 확정
Yes
총 공소사실 수
3

주요 혐의

전과 가중 절도 · PC 666/488 · 중범죄

이전 절도 관련 유죄 판결 후에 저질러졌다는 이유로 가중된 중범 절도.

추가 기소 내용

  • 전과가 있는 두 번째 절도 · PC 666/488 · 중범죄 (공소사실(카운트) 2)
  • 보석 석방 중 저지른 중범 범죄 · PC 12022.1 · 중범 가중 사유

변호인 선임 이력

이해관계 충돌 전담 변호인들
Stuart Grant, Kenneth Reed
검사
Paul Chrisopoulos, Kal Kaliban, James Laird, Daniel Wagner

석방 및 선고 관련 상태

초기 조건
출석 의무
Yes
초기 보석금 (미국 달러, USD)
10000
보석보증인 / 보증인
ZZIP 보석 보증 · 세네카 보험
최종 상태
명령된 보호관찰 기간 (년)
3
선고된 구금 기간 (일수)
360
보호관찰 만료됨
2004-11-22
미집행 체포영장
No
전체 사건기록(도켓) 연혁 펼쳐 보기
  • 2001-03-06기소 절차 — H2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1-03-12공판 전 처분/재지정 — H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03-13공판 전 처분/재지정 — H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03-14공판 전 처분/재지정 — H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03-19공판 전 처분/재지정 — H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03-30예심 — H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04-13예심 — H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04-24기소 절차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1-05-04공판 전 공판기일 지정 회의 — H5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05-25공판 전 일정표 — H5부; 심리 완료 상태.
  • 2001-05-25신청 사건 캘린더 — H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06-11배심 재판 — H5 부; 상태 취소됨.
  • 2001-07-16배심 재판 — H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08-27배심 재판 — H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08-28배심 재판 — H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08-31배심 재판 관련 영장 유치 — H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10-05공판 전 일정표 — H5부; 심리 완료 상태.
  • 2001-10-11심리 — H2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1-11-05배심 재판(유죄 답변 접수) — H5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3-12-01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절차 개시 심리(구금 상태)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3-12-11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절차 개시 심리(구금 상태)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3-12-12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절차 개시 심리(구금 상태)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3-12-19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절차 개시 심리(구금 상태)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특별 결과: 위반 사실 인정.
  • 2004-07-13선고 내용 변경 심리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4-08-10선고 내용 변경 심리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사건 01HF1168[23]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 · 하버 사법 센터(뉴포트비치) · 2001-10-07 접수

동일 절도 사건이 2001년 10월에 접수되었으며, 혐의와 가중 사유는 2001-11-05에 01HF0205 사건으로 병합되었습니다.

피고인
Robyn R. Devereaux
평결 확정
Yes
총 공소사실 수
2

주요 혐의

전과 가중 절도 · PC 666/484(a)-488 · 중범죄

2001년 10월 7일 사건과 관련된 전과 가중 요건이 포함된 절도; 병합 처리로 종결.

추가 기소 내용

  • 선행 중범 판결 선고 전 저지른 중범 범죄 · PC 12022.1 · 중범 가중 사유

변호인 선임 이력

공공 변호인
오렌지 카운티 공공변호인실
이해관계 충돌 전담 변호인들
Stuart Grant
선임 또는 지정된 변호인
Allan Stokke
검사
Dennis Bauer, Joe Nedza, Joe Williams

석방 및 선고 관련 상태

초기 조건
출석 의무
Yes
기소장
정보
기소 절차 진행됨
2001-10-11
최종 상태
01HF0205 사건으로 병합
Yes
처분일
2001-11-05
별도의 선고 필요
No
전체 사건기록(도켓) 연혁 펼쳐 보기
  • 2001-10-10기소 절차 — H2부; 진행 상태: 취소.
  • 2001-10-11기소 절차 — H2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1-10-16추가 절차 — H2부; 심리 완료.
  • 2001-10-19예심 — H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1-10-24예심 — H2부; 상태 취소.
  • 2001-10-30정보(기소장)에 대한 기소 절차 — C5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1-11-05공판 전 공판기일 지정 회의 — H5부; 상태 심리 완료.

사건 04HM04969[24]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 · 하버 사법 센터(뉴포트비치) · 2004-07-09 접수

피고인은 2007-03-14에 경범 차량 도주(hit-and-run)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광범위한 보호관찰 위반 관련 소송이 2009년 말까지 계속된 후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피고인
Robyn R. Devereaux
평결 확정
Yes
총 공소사실 수
2

주요 혐의

재산 피해를 수반한 뺑소니 · VC 20002(a) · 경범죄

기소는 2004년에 발생한, 피고인이 현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했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추가 기소 내용

  • 보석 조건(서약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의 불출석(2007-03-14에 기각) · PC 1320(a) · 경범죄

변호인 선임 이력

공공 변호인
Don Ronaldson
선임 또는 지정된 변호인
Tara Lynn Urban, Mathew K. Olsen
검사
Susan Eckermann, Nico Dourbetas, Whitney Bokosky, Eva Marie Mannoia Weiler

석방 및 선고 관련 상태

초기 조건
출석 의무
Yes
기록된 공판 전 심리 횟수
40
마스든 신청 심리 완료
Yes
최종 상태
명령된 보호관찰 기간 (년)
3
사회봉사 / CalTrans 근무일수
20
명령된 구금 기간 (일수)
10
보호관찰 종료
2009-09-28
전체 사건기록(도켓) 연혁 펼쳐 보기
  • 2004-07-09기소 절차 — H7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4-07-19기소 절차 — H7부; 진행 상태: 취소.
  • 2004-08-25공판 전 일정표 — H7부; 심리 완료 상태.
  • 2004-09-15공판 전 일정표 — H7부; 취소 상태.
  • 2004-09-15공판 전 일정표 — H7부; 취소 상태(기록 중복 항목).
  • 2004-10-13공판 전 일정 — H8부; 상태 심리 완료.
  • 2004-10-27공판 전 일정 — H8부; 상태 심리 완료.
  • 2004-11-30공판 전 불출석 일정 — H8부; 상태 심리 완료.
  • 2004-12-08공판 전 일정 — H8부; 상태 심리 완료.
  • 2004-12-22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1-06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1-27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2-14심리 — H1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5-02-17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3-17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4-07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4-14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5-09공판 전 일정표 — H1부; 취소 상태.
  • 2005-05-09공판 전 일정표 — H2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5-12재판부 실무 — H2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5-06-06공판 전 일정표 — H2부; 심리 완료 상태; 비고: 법원 근무일 기준 10일.
  • 2005-07-01공판 전 일정표 — H2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7-18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7-25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8-04공판 전 일정표 — H1부; 취소 상태.
  • 2005-08-29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9-15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09-22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11-08배심 재판 — H1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5-11-09심리 — H1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5-11-17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12-19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5-12-20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1-23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2-03공판 전 영장 유치 — H1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2-16공판 전 영장 유치 — H1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3-09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3-13공판 전 영장 유치 — H1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4-03공판 전 일정표 — H1부; 취소 상태.
  • 2006-04-03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재지정).
  • 2006-04-17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4-26추가 절차 — H1부; 심리 완료.
  • 2006-05-04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6-12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6-15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6-19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6-22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7-13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7-17공판 전 영장 유치 — H1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8-07공판 전 영장 유치 — H1부; 상태 심리 완료.
  • 2006-08-10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8-17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08-24공판 전 일정표 — H1부; 심리 완료 상태.
  • 2006-12-07재판부 실무 — H1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01-10심리 — H1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01-17공판 전 영장 유치 — H1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01-17영장 보류 관련 심리 — H1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01-17사유 제시 명령 영장 보류 — H3부; 심리 완료 상태.
  • 2007-02-05공판 전 일정표 — H3부; 취소 상태.
  • 2007-02-05공판 전 일정표 — H10부; 심리 완료 상태.
  • 2007-02-22배심 재판 — H10부; 진행 상태: 취소됨.
  • 2007-02-22배심 재판 — H2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03-05배심 재판 — H10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마즈든(Marsden) 신청 기각.
  • 2007-03-09배심 재판 — H10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03-12배심 재판 불출석 처리 캘린더 — H10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03-14배심 재판 / 답변 진술 — H10 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10-26보호관찰 변경 요청 신청 — HJA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10-30심리 — HJA부; 진행 상태: 취소됨.
  • 2007-10-30보호관찰 변경 요청 신청 — H11부; 상태: 취소됨.
  • 2007-10-30보호관찰 변경 요청 신청 — H3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10-30보호관찰 변경 요청 신청 — H12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11-13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H4부; 상태 심리 완료.
  • 2007-11-20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처리/재지정 심리 — H4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7-11-21보호관찰 위반에 따른 영장 유치 — H12부; 진행 상태: 취소.
  • 2007-11-29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정식 심리 — H4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피고인이 법정 시한을 포기함).
  • 2007-12-18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정식 심리 — H4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8-01-03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정식 심리 — H4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8-01-11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정식 심리 — H4부; 진행 상태: 취소.
  • 2008-01-11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정식 심리 — H1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마스덴(Marsden) 신청 기각.
  • 2008-01-17심리 — H4부; 진행 상태: 취소됨.
  • 2008-01-17심리 — H11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8-01-17심리 — H6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8-02-08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정식 심리 — H4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8-04-11심리 — H7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8-09-12보호관찰 종료 신청 — H9부; 상태: 심리 완료.
  • 2008-09-15보호관찰 종료 신청 — H4부; 상태: 취소됨.
  • 2008-09-15보호관찰 종료 신청 — H1부; 상태: 심리 완료.
  • 2008-12-05재판부 실무 — HJA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8-12-10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절차 개시 심리 — H9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8-12-15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H4부; 상태 심리 완료.
  • 2009-01-05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H4부; 상태 심리 완료.
  • 2009-01-09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H4부; 상태 심리 완료; Marsden 신청 기각.
  • 2009-02-13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정식 심리 — H3부; 진행 상태: 취소.
  • 2009-02-13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정식 심리 — H4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특별 결과: 위반 사실 인정.
  • 2009-02-20재판부 실무 — H4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9-02-27추가 심리 — H4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특별 결과: 위반 사실 없음.
  • 2009-04-27이행 완료 증명 심리 — H4부; 진행 상태: 취소.
  • 2009-04-27이행 완료 증명 심리 — H1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9-05-05이행 완료 증명 심리 — H4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9-09-11재판부 실무 — H12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9-09-23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H6부; 상태 심리 완료.
  • 2009-09-23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H3부; 상태 취소.
  • 2009-09-23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절차 개시 심리 — H9부; 진행 상태: 심리 완료.
  • 2009-09-28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H9부; 상태 취소.
  • 2009-09-28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기소 절차 — H9부; 상태 심리 완료; 특별 결과 위반 사실 없음으로 판단됨(보호관찰 종료).

소니 픽처스 / 컬버시티 경찰 방문

로빈이 채드 시라에 대해 이메일을 보내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던 시기에, 그녀는 그가 소니 픽처스 이미지웍스 인터랙티브에서 자신을 해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컬버시 경찰관들이 잠시 캠퍼스를 방문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허위 신고는 사건 번호 CRI-11033143(스토킹, 공갈미수, 괴롭힘성 통신 등 15개 혐의) 및 사건 번호 CRI-21001325(추가 10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로 이어진 동일한 패턴의 일부였다.[3-CIT][6-CIT]

경찰관들은 Sony Pictures Imageworks Interactive 캠퍼스를 잠시 방문하여 직원들과 대화했고, 이전에도 유사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한 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 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경찰은 그 패턴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Robyn은 이미 동일한 허위 해킹 혐의를 제기하여 여러 다른 개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채드 시라는 약 19세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이 낯선 사람이 왜 그토록 자신을 집요하게 표적으로 삼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를 "스토킹"이라고 규정할 만한 언어적 표현이나 자신감이 없었고, 특히 그녀가 끊임없이 소송과 형사 고소를 운운하며 위협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스토킹이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형사 사건 기록은 이것이 수년에 걸친 스토킹 행위의 일부였음을 확인해 줍니다.[3-CIT]

그 방문과 관련하여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경찰 서류에는, 그것이 채드에 대한 어떤 혐의 제기나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한 진정(Complaint)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한 개인은 이후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의해 악성 소송인(vexatious litigant)으로 지정되었습니다.[2-CIT][3-CIT]

로빈이 보낸 이메일 증거

아래는 Robyn이 보낸 이메일 네 통으로, 그녀가 채드 시라 및 기타 인물들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표현, 금액, 포괄적인 해킹 관련 의혹 제기 방식을 그대로 보여 주기 위해 보존된 것입니다. 이 이메일들은 스토킹, 공갈미수, 괴롭힘성 통신 혐의 25건이 병합된 사건번호 CRI-11033143 및 CRI-21001325에서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동일한 행동 양식의 한 단면을 나타냅니다.[3-CIT]

2009년 9월 2일자 이메일은 Chad Scira가 Robyn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메일이었습니다. 당시 20세에 불과했던 그는 처음 단락을 읽고는 잠시 걱정하기도 했지만, 이른바 해킹된 프로젝터가 몰래카메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까지 읽고 나서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닫고 불길한 호기심에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는 해당 이메일 전체(동봉된 CH-100 접근금지명령 신청서 양식 포함)를 Imageworks Interactive 팀에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Robyn이 소니로부터 컴퓨터를 뜯어내려는 막무가내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Culver City 경찰관 한 명이 사무실에 들렀다가, 프로젝터 관련 대목을 두고 웃으며, Robyn이 이런 행동으로 악명이 높다는 점을 상기시키고는 아무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5-CIT]

수년이 지나서야 Chad는 자신과 똑같은 괴롭힘 순환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패턴은 2019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Robyn은 2017년 이후 Chad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는데, 마지막 메일에서조차 그가 CGC-18-564999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건 기록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Chad가 전혀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8-CIT]

Scriptasy 포럼의 “Robyn” 계정이 자신과 Chad의 연결고리를 입증한다는 Robyn의 주장은 기초적인 검증만으로도 무너집니다. 당시 Chad는 게임, 일반 토론, 코딩 등 여러 대형 커뮤니티 포럼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Robyn”이라는 사용자 이름을 본 것은, 이용자가 많은 게시판에서 “Mike”나 “Sarah”라는 이름을 본 것과 다를 바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우연에 불과합니다.

로빈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했는지는 — 관심과 지렛대 이상의 것이었는지는 — 여전히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되돌아보면 패턴은 분명합니다. 터무니없고 허위인 주장들에 막대한 금전 지급 요구가 짝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에는 아래에 있는 1억 달러 규모의 ‘통지서’도 포함되는데, 그 액수 자체만 보아도 황당무계합니다.

2009년 9월 2일자 “민사 괴롭힘 사건 제기(Civil Harassment Case Filed)” 이메일은, 이후의 법적 위협 메일이 쏟아지기 1년 전부터 이미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줍니다. 해킹된 무선 어댑터에 대한 선정적인 주장, Culver City 경찰 방문, 실제 로그와 일치하지 않는 포럼 증거를 제시한 것처럼 꾸민 자료들, 그리고 소니와 Sedgwick을 상대로 한 하드웨어 구입 요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McFaul, Kusaba 및 Scira 상대로 제기된 민사 괴롭힘 사건
2009년 9월 2일 (수) 오후 4:33#

수신: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McFaul, Kusaba, Scira 씨 귀하,

제 컴퓨터 해킹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경찰은 이미 제 하드 드라이브와 여러분의 악성 코드와 프로그램 전체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 컴퓨터도 여러분이 감염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댑터를 업로드하고 백도어를 만들어, 저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집 안의 모든 PC 및 인터넷 기기에 해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24시간 내내 저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프로그램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은 2008년 8월 1일에 제 컴퓨터 해킹을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우 정교하더군요. 우리는 System32 폴더 아래에서 여러분의 프레임워크와 모든 스토킹 프로그램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를 공식적인 스토커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제 이메일을 열람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McFaul에게 제가 작성한 모든 문서, 업데이트, 사진, 동영상—구글과 제 컴퓨터에서 생성된 모든 것을 전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스마트폰까지 해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WinRM 파일에서도 악성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RM은 원격 관리(remote management)를 의미합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여러분의 드라이버를 삭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몇 초 만에 여러분은 제 접근을 차단하고 동일한 드라이버를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미 여러분의 멀웨어와 스파이웨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것을 다시 제 컴퓨터에 심었습니다. 우리는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여러분의 해킹 프로그램을 삭제하려 했지만, 제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배짱이군요, 이 인간 말종들. 이게 영원히 들키지 않을 거라 진심으로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은 제 컴퓨터에서 여러분의 집 컴퓨터로 문서를 동기화 전송하기 위해 “서류 가방(briefcase)”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키로거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 가짜 AOL 이메일들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은 제 방화벽과 백신 프로그램도 비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컴퓨터를 “네트워크 프로젝터(Network Projector)”에 연결했습니까? 담당 경찰관은 여러분이 제 컴퓨터를 통해 저를 지켜보기 위해 영상을 설치해 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브라와 팬티 차림이거나 옷을 벗고 있는 저를 훔쳐보려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스토커이자 해커일 뿐 아니라 훔쳐보는 변태, 즉 성범죄자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독자적인 제어 센터를 연결해, 제가 제 컴퓨터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스템 복원을 사용해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제거하려 했을 때, 제 컴퓨터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업로드한 것들은 시스템 복원으로는 제거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멀웨어와 해킹 관련 화면을 촬영한 사진들을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Sedgwick 로펌이 자신들이 어떤 괴물을 제게 붙여 수개월 동안 스토킹과 괴롭힘을 허용했는지 똑똑히 보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Scira의 Scriptasy 포럼에 있는 Chad Scira의 가짜 “Robyn” 프로필도 발견했습니다. 정말 증거를 조작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은 해커들에게 가짜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해, 제가 지난 11월 Chad가 제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전에 우리가 서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 했던 모양입니다. Chad의 가짜 프로필은 2009년 7월 17일에 생성되었으나 2008년 9월 8일로 소급되어 있었습니다. Chad는 가짜 태그라인 **“내가 망친 것 같아(I think I screwed up).”**를 달았습니다. 아니요, 망친 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입니다. 또한 당신은 Kusaba에게 제가 그를 스토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짜 경찰 신고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2009년 3월 29일 오후 3시 10분, 저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 [email protected] 을 생성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10분, 저는 그 새 계정에서 Kusaba에게 다시 한 번 제 컴퓨터에서 손을 떼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또한 저는 그에게 그를 향한 증거가 쌓이고 있으며, 중범죄 유죄 판결 후에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2009년 3월 30일, Kusaba는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짜 경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그는 제가 그를 고소하거나 형사 고발할 경우 공갈과 협박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제가 그를 겁주기 위해 “법률 이메일 계정(legal email account)”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계정은 법률 관련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을 구분하기 위해 생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수사관이 Kusaba의 발언에 담긴 의미를 포착했습니다. Kusaba가 제 컴퓨터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그는 제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그 legalemailaccount@gmail 계정은 그가 검색을 실행한 지 2시간 후에야 생성되었습니다. 그가 그 계정이 새로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계정은 오후 1시 31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메일 계정을 모니터링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Culver City 경찰은 Kusaba의 황당한 거짓말을 1초도 믿지 않았습니다. Kusaba는 허위 경찰 신고를 포함해 오렌지카운티에서 더 심각한 중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09년 7월 17일 ASD 파일”이라는 문서를 삭제한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복원할 수 없도록 차단당했습니다. ASD 파일은, 해커들을 제외하면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파일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http://support.microsoft.com/kb/107686 2009년 7월 17일은 제가 Sedgwick 로펌에 McFaul의 범죄적‧비윤리적 행위를 폭로하는 20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이메일로 보낸 날입니다. 왜 그 편지를 삭제했습니까? 제가 인쇄본을 보관하고 있고, 제 이메일 계정에도 사본이 있으며, 이 사본은 여러분의 무선 해킹 범위 밖에 있는 친구의 컴퓨터에서 개설된 다른 이메일 계정 5개로도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McFaul은 제가 그 편지를 Sedgwick의 다른 변호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오히려 오늘 중으로 Sedgwick의 전 미국 지사 구성원 모두가 그 편지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이, 저는 오늘 법원에 민사 괴롭힘(civil harassment)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심리는 약 15일 후 오렌지카운티 중앙 법원(Central Justice Center)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가로 저는 McFaul, Kusaba, Scira, 영국 출신 해커 그룹 존 휘틀리(Jon Wheatley)와 그의 해커 팀, ████████ 및 ████████, ████████ 및 ████████ ████████(████████의 의붓아들들—이들이 Kusaba를 McFaul에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Sedgwick, Detert, Moran & Arnold 법무법인을 McFaul의 범죄 행위를 승인(ratification)한 책임으로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다음번에 해커를 고용할 일(감옥에서 풀려난 이후겠지요)이 있다면, 트위터에서 해킹을 자백하지 말라고 꼭 일러두시기 바랍니다. 멍청이들! http://twitter.com/icodeforlove/status/1289986107 http://twitter.com/icodeforlove/status/1290005955 http://twitter.com/icodeforlove/status/1290223148 그리고, 제 블로그 콘텐츠를 도용한 것처럼 꾸민 가짜 리퍼(ripper) 사이트들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러시아 해커들이 제 컴퓨터를 해킹해 컵케이크 블로그 콘텐츠를 훔쳐가고 있다고 믿길 바랐던 겁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건 Chad가 짠 각본입니다. 그는 그것을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으로 자백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수일 내에 여러분은 제가 작성한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상세한 민사 괴롭힘 청원서 사본을 송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제 컴퓨터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 기계에 아직도 감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비밀번호는 “gofuckyourself”입니다. 저는 이 컴퓨터를 버리고 새 모뎀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Sedgwick 로펌 귀하: 오늘 저에게 MacBook Pro와 Mac 데스크톱 컴퓨터를 구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해커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 컴퓨터뿐입니다. 저는 새 모뎀도 필요합니다. 오늘 제 새 컴퓨터 장비를 주문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귀사가 귀사 소속 변호사의 범죄 행위를 승인(추인)함으로써 제게 끼친 피해를 줄이려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하는 것은, 법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세 배로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McFaul과 그의 해커들은 제 컴퓨터 네 대, 소니 바이오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제 블랙베리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제외하고도 5,000달러가 넘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Apple 매장: 367 Newport Center Drive Newport Beach, CA 92660 (949) 729-4433

ROBYN WOLFLICK 대 CHAD V SCIRA, ████████ 및 ████████
2010년 9월 9일 (목) 오전 6:47#

본인은 귀하, ████████ 및 ████████를 상대로, 귀하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스토킹, 컴퓨터 해킹, 재산 손괴, 증거 훼손(spoliation of evidence), 명예훼손,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정서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 유발, 그리고 캘리포니아 형법 제502조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1억 달러(USD)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통지합니다.

또한, 본인은 형법 제502조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 즉 본인의 데이터, 문서 및 사진의 상실, 상기 데이터 복구 비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보안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본인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비용을 청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귀하는 2008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으로 본인의 사적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및 장비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잘 알고 있듯이, 귀하는 변호사 Joseph R. McFaul, J. Craig Williams(일명 Craig Williams), Williams-Lindberg Law Firm, 의뢰인 Toni ToweMichael Towe, 그리고 Sedgwick Detert Moran & Arnold 법률사무소의 대리인 및 대표자로서 선임된 기타 인물들로부터, 본인의 컴퓨터 시스템을 불법으로 침입하는 방식으로 본인을 스토킹하고 괴롭히도록 고용·모집·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는 귀하에 대한 본인의 민사 청구를 집단 및 개인 자격으로 모두 포함하여, 그 합의를 위한 통지입니다. 귀하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백하고, 본인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침입·감염하라고 귀하를 고용·모집·지시한 자(들)를 특정하는 경우, 본인은 귀하에 대한 모든 형사 조치 및 제재에 관하여 민사상 타협을 고려하겠습니다.

귀하가 본인에 대한 청구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업무 종료 시각까지 귀하의 법률 대리인이 본인에게 연락하도록 하십시오.

본인은 금전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귀하가 본인을 계속 괴롭히고, 위협하며, 공갈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웹사이트, 블로그, 이메일 계정, 소셜 미디어 프로필, 도메인 및 계정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추가적인 금전적·형사상 제재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자격으로도 본인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귀하가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Robyn Wolflick

중요한 법적 공지: 활동 중지 및 단념 요구(Cease and Desist). 즉시 이행 바람
Plaintiff Robyn<[email protected]>
2011년 2월 26일 (토) 오전 7:15#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2008년 8월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고의적이고 위법하게 저와 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상대로 주 및 연방법을 위반하는 컴퓨터 해킹 및/또는 불법적인 컴퓨터 침입과 남용을 방조·방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최근의 컴퓨터 해킹 행위는 2011년 2월 22일경에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본인의 컴퓨터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모든 고의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CEASE AND DESIST) 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개인적이고 보호받는 정보, 문서, 사진, 의료 기록 및 그 밖의 개인 식별 가능 데이터의 절도 및 불법 소지 행위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본인이 **████████**에 소재한 미합중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여러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통지합니다.

여러분은 신원 도용, 사기, 기망, 무차별 대입(brute force) 및 기타 범죄적인 컴퓨터 남용과 사기 수단을 사용하여 본인의 Mobile Me, Yahoo, Google, Microsoft 이메일,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및 블로그 계정을 불법으로 탈취하고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탈취된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확인 판결과, 각 인터넷 회사가 해당 계정들에 대한 단독 통제권을 본인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합니다.

또한 본인은 연방법원에, 본인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침입·손상시켰고 주요 침입자들과 공모하여 행동한 모든 사람에 대해, 본인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침입, 감염 및 손상과, 여러분 및 여러분의 대리인과 대표자에 의해 24시간 끊임없이 스토킹을 당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본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의 발부를 청원할 것입니다.

추가로, 본인은 연방법원에, 여러분이 본인의 컴퓨터와 전화기에서 절취했거나 절취되도록 유도한 이메일, 데이터, 본인의 전화 통화 녹음 테이프, 웹캠으로 불법 촬영된 스크린샷, 문서, 개인 사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명하는 명령을 구합니다.

별도의 소송에서, 본인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해와, 손상된 컴퓨터 장비를 복구·교체·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과거·현재·미래의 손해 및 여러분의 계속되는 불법 행위에서 파생되는 부수적 손해에 대해 상당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본인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법적 이해관계를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본인이 여러분을 상대로 하는 첫 번째 법적 조치는 다음 주 말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은 거주 카운티 집행관(Civil Division)을 통해 소장 송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의 컴퓨터, 이메일 계정,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계정, 블로그 및 전화기에 대한 해킹 행위를 즉시 중단 하십시오. 온라인에서 본인을 스토킹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감염된 링크,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보내거나, XSS,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Cross-Site Request Forgery) 및 기타 불법적인 컴퓨터 남용과 사기 수단을 사용하여 본인의 컴퓨터 및 소셜 미디어 계정에 침입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와 같은 혐오스러운 행위로 인해 민사상,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자기도소(Pro Se)로서 연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본인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자적 증거 및 기타 불법 행위의 증거를 보존해야 함을 통지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도난당한 이메일, 문서, 사진, 정보 및 이미지의 소지, 본인의 데이터와 이미지를 접근하는 데 사용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저장 장치,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채팅 기록, 인터넷 및 전화 기록, 서신, 그리고 여러분의 불법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들과의 게시판 메시지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해킹의 증거를 파기, 은닉, 숨김, 은폐, 손상, 변경 또는 삭제할 경우, 사법 방해 및 증거 훼손(spoliation of evidence)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중대한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Robyn

bcc: 피고인 목록

소송 고지 - Devereaux 대 Wheatley 외
2017년 9월 27일 (수) 오전 5:52#

미래의 피고인께:

첨부된 문서에는 귀하를 상대로 한 본인의 소송 통지 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로는 회신하지 마십시오. 향후 본인과의 모든 연락은 본인의 서신 상단에 기재된 우편함 주소로 미합중국 우편(US Mail)을 통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ROBYN DEVEREAUX
████████
████████

2017년 9월 26일

이메일 및 미합중국 우편(VIA EMAIL AND U.S. MAIL)

Jon-Paul Wheatley
Marshall Haas
Ryan Amos
David Myers
Julian Targowski
Andrew Ryno
Ryan Daisuke Kusaba
Chad Scira
Paul Dufour
Catherine Elizabeth Valdes

제목: 예정된 소송: Devereaux v Wheatley, 외(Et al)

Wheatley 씨 및 기타 피고인 여러분께:

이 서신은 귀하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불법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귀하가 피고로 지명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예의상 통지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듯이, 귀하와 공동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본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도록 모집되었습니다. 귀하는 캘리포니아 형법(California Penal Code) 제502조, 컴퓨터 남용 및 사기(Computer Abuse and Fraud)를 위반하는 범죄 행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본인의 반복적인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범죄 및 불법 행위에 가담해 왔습니다. 즉, 귀하는 본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알려지지 않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구입한 모든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및 전자 기기에 컴퓨터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를 감염·손상·파괴하였습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악의적 행위는 복수, 보복, 증인 위협, 사법 방해 및 피해자에게 정서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범죄 행위가 확인된 이후, 본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괴롭힘 캠페인을 전개하여 본인을 공포와 위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Jon-Paul Wheatley와 Ryan Daisuke Kusaba(일명 Dice Tomato, Dice Kusaba)는 중범죄 행위로 인해 미국 내 영주권자 신분으로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여 본인을 괴롭히는 동기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Jon은 WEBETALK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는 법정 밖 합의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자백했습니다. Jon과 Dice는 본인의 컴퓨터를 침입하여 얻은 수익이 수익성 높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수익이 상당한 제재와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상 RICO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Sequoia가 Jon Wheatley와 Ryan Amos가 공동 설립한 Dailybooth에 Brian Pokorny를 CEO로 앉혀 투자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Jon이 "용의자이자 해커"라는 이유로 Jon이 범죄 해커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Jon은 사법 방해를 목적으로, 본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본인을 공포에 몰아넣는 파렴치한 행동을 꾸며내고 실행했습니다.

본인의 개인 데이터와 이미지는 본인의 컴퓨터에서 도난당해, 귀하를 비롯한 자들이 공갈과 협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제3자에게까지 유포되었습니다.

귀하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632조 도청 조항과 본인의 프라이버시 및 고독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여,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를 불법적으로 도청·녹음하고, 몰래 촬영했습니다.

귀하는 본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일방적인 인격 살해 캠페인에 나섰으며, 본인의 컴퓨터에서 훔친 개인 정보와 이미지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스파이웨어, 악성 코드 및 컴퓨터 바이러스를 사용해 본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감염·손상시켜, 본인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위협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귀하는 본인을 중상·비방하는 명예훼손성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3자로부터 괴롭힘, 사이버불링 및 대중의 증오를 유발했습니다.

귀하는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허구의 범죄를 씌우기 위해, 터무니없는 시도로 허위 경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귀하는 본인을 "미친 사람이고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낙인찍기 위한 악의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책략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본인이 귀하를 스토킹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속임수 역시 실패했으나, 그 전까지 본인은 대중의 증오와 학대, 그리고 과도한 굴욕과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귀하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본인은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계속해서 입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선택한 직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겪은 사생활 침해, 스토킹, 테러 및 살해 위협, 그리고 잔혹한 인격 살해 캠페인은 본인에게 극심한 정서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으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본인의 소득 손실, 상실된 재정적 기회, 파괴된 인간관계 및 삶의 질의 손상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에서 언급한 민·형사상 괴롭힘 캠페인에서 귀하가 수행한 역할로 인해, 지금까지도 사이버불링과 사이버스토킹의 일방적이고 무력한 피해자로 남아 있습니다.

귀하에게 통지하건대, 본인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 기기와 같이 본인의 개인 재산이 파괴된 데 따른 금전적 보상, 그리고 기기에 포함되어 있던 데이터와 이미지의 복구 및 재구성을 위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의료, 치과 및 정신과 치료비뿐만 아니라 상실된 소득, 상실된 재정적 기회, 사생활의 상실 및 침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귀하와 귀하 측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본인이 겪은 정서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에 대하여 상당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개인 데이터와 이미지의 공표 위협 및 기타 위협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 및 금지명령도 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되는 공갈, 협박 및 인격 살해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통지한 바와 같이, 귀하는 컴퓨터 남용 및 사기 행위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존할 지속적인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Dailybooth가 소유·임차·리스한 모든 컴퓨터 및 기타 전자 기기의 물리적 보존(해당 기기는 귀하와 귀하 측이 본인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스토킹, 괴롭힘, 해킹, 침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WEBETALK 포럼 채팅 기록 중 귀하의 본인에 대한 범죄 행위를 드러내고 자백하는 모든 부분, 모든 이메일과 채팅, 기타 귀하의 범죄행위 및 귀하에게 본인의 컴퓨터 네트워크 침입을 지시한 자(들)를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귀하가 증거를 고의로 파기할 경우, 귀하는 관련 소송 원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은 실패한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귀하의 계속되는 괴롭힘은 귀하를 더욱 큰 금전적 제재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스토킹, 컴퓨터 남용 및 사기, 공갈 등 귀하가 본인에게 자행하고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본인의 컴퓨터 기기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소셜 미디어 및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이름과 브랜드를 입에 올리지 말고, 키보드에도 올리지 마십시오. 할 말이 있다면, 판사에게 하십시오.

본인은 위에서 언급한 행위들에서 각자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법은 귀하들이 상호 공모하여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각자에게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귀하의 변호사 및/또는 법률 대리인이 상단 주소로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악성 행위로 인해 매우 심각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귀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방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수사 기관과 협조하여 귀하에게 컴퓨터 침입을 의뢰·모집·지시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에 대해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귀하는 2008년 7월경부터 캘리포니아 형법 제502조를 위반하는 컴퓨터 남용 및 사기 캠페인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하의 범죄 및 괴롭힘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러분 모두가 본인의 컴퓨터에 침입하도록 의뢰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침입의 구체적 내용과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본인의 개인 데이터와 이미지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본인의 개인 재산의 절도 및 파괴, 그리고 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본인은 귀하가 더 이상 본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명령 발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귀하가 본인의 합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개시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서신의 발송일로부터 30일 동안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하는 일을 유예하겠습니다. 본인은 귀하가 스토킹, 인격 살해, 공갈, 사생활 침해, 컴퓨터 남용 및 사기 등 악의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Robyn Devereaux

참조: 우편 발송 목록

이 이메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 둔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과장된 거액의 금액, 거대하고 복잡한 음모론, 그리고 기초적인 절차적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는 연방법원 제소 위협 등이 그것입니다.

Cat Rific의 "My Stalker (Not Clickbait)" 영상

초기 괴롭힘 공세 이후 수년이 지나, 유튜버 캣 리픽(Cat Rific)은 같은 여성에게 표적이 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그 스토커를 “Zen Cupcake”라고 부르지만, 그녀가 묘사한 행동들 — 컵케이크 블로그, 해킹 혐의 제기, 접근금지명령 위협, 지인들을 공공장소에서 따라다니기, 끊임없는 트윗 — 은 로빈 R. 드버로 / 로빈 울플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1][2-CIT]

아래는 검색 및 접근성을 위해 작성한 영상 녹취록입니다. Cat이 스토커나 특정 스토킹 행위를 설명하는 대목에는, 그 행위가 Robyn R. Devereaux / Robyn Wolflick의 행태 패턴과 일치한다는 점을 간단히 주석으로 덧붙였습니다.

00:00#

안녕 여러분, 캣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이건 낚시성 제목이 전혀 아니고, 100%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지금까지 인터넷에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스토커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겪고 있어서, 그동안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00:16#

그 일에 대해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아주,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기 전, 그러니까 거의 매일 Daily Booth를 쓰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00:32#

Daily Booth가 뭔지 설명하자면, 예전에 인스타그램이 나오기 전 시절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였어요. 다만 휴대폰이 아니라 노트북 브라우저에서 쓰는 서비스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소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었습니다.

00:45#

미디어였어요.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저는 부모님 댁이 있는 조지아에 살면서 YouTube 영상도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8년, 9년 전쯤, 정말 오래전이에요. 어느 날, 제가 Google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 두었던 블로그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00:58#

이메일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 대한 블로그 글을 쓰거나 저에 대한 사진을 올리거나 그런 걸 하면 뭐든지 제 이메일로 오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제 얘기가 뭐가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곤 했어요. 굉장히 나르시시스트 같다는 건 알지만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01:12#

어느 날 Google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목이 catfic hacker였어요. 저는 "이게 뭐야? 나는 해커도 아닌데, 이게 뭔 소리지?" 싶었죠.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Zen이라는 이름을 쓰는 한 여성이었어요.

01:27#

그 당시 컵케이크는 제가 그녀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그녀의 트위터 계정을 전부 정지시키고, 사실상 그녀의 인생 전체를 해킹해서 망쳐 놓았다는 식의 긴 글을 잔뜩 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그녀의 모든 것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01:46#

그리고 음, 제가 그녀의 가족을 해킹했고 제가 체포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저에 대해 얘기한 거죠. 저는 '이거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어, 뭐. 그냥 무시했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친구 몇 명에게만 공유했죠. 그런데 그 블로그 글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녀는 또 다른 글을 썼어요. 거기에는 뭐라냐면, 음, 제가 catfake 라고, 그러니까 제가

02:06#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제 컴퓨터를 해킹하듯 굴었고,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이상하고 가짜 같은 증거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저는 그때 치크필레(Chick-fil-A)에서 일하고, 베이비시터를 하는 19살짜리 아이였을 뿐인데 말이에요.

02:19#

makes YouTube videos. Like I don't know how to hack. I just learned how to use iMovie and I'm impressed with myself. Again, I ignore it. But then all the like these YouTube viewers like started like seeing it somehow and they were like, "Cat, are you really a hacker? Did

02:32#

you really hack this lady's computer? Like what? I'm really confused. Are you a bad person?" and all this stuff and I'm just like what do I do? But I decided at best after talking to some people at the time it was best not to acknowledge it that if I was acknowledging her posts about me she

02:46#

더 글을 쓰기 시작하면 뭔가 더 커지거나, 일종의 유죄 인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 즉 Zen Cupcake와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 조금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컵케이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참고: 이 부분에서 설명되는 스토커는 Robyn R. Devereaux / Robyn Wolflick에 대해 문서화된 패턴과 일치합니다.

03:03#

그녀가 가끔씩 쉬어 가며 나에 대한 글을 올리던 컵케이크 블로그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게 뭐지? 이건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 여성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분명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정말 온통 나에 대한 글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03:18#

어떻게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제 가족에 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캐고 다니고, 제가 형제가 몇 명인지, 음, 부모님이 조지아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더니, 부모님의 집 주소라고 생각하는 것을 게시한 거예요. 그리고

03:36#

그녀는 가끔 한 번씩만 나타났어요. 저는 그냥 계속 “이거 진짜 이상하다. 무시하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사했고,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그녀가 트위터에서 저에게 계속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Acre는 감옥에 가야 해.” 같은 말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03:53#

이런 말을 했어요. "Cat Rificic은 스파이크가 박힌 나무 방망이 같은 것으로 두들겨 맞아야 한다. 그녀가 내 가족에게 끼친 해악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려면 목에 초커를 채워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온갖 거의 위협 수준에 가까운 게시물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04:10#

제가 그녀를 해킹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협박이었어요. 그녀는 또 제가 그녀의 스토커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실제로는 그녀가 저를 스토킹하면서 제가 그녀의 스토커라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어느 날 Zen Cupcake가 LA에 오게 되었고 그녀는

참고: 이 부분에서 설명되는 스토커는 Robyn R. Devereaux / Robyn Wolflick에 대해 문서화된 패턴과 일치합니다.

04:26#

아이저스틴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저스틴의 사진을 찍어 올린 뒤, "와, 이제 Catriffic이 친구인 아이저스틴을 보내 나를 직접 스토킹하게 하고 있어. 그녀가 거리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트윗합니다. 이는 그녀가 아이저스틴을 찾은 뒤 직접 따라다니며 스토킹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04:46#

제가 Justine을 시켜 그녀를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이상한지 보이시나요? 결국 LA에 있는 제 친구들을 여러 명 찾아가 그들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제게 보내면서 제 친구들을 더 이상 자기에게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05:02#

이쯤 되니 ‘이걸 들고 경찰서에 가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계속 침묵을 지켰는데, 제가 잘못한 건 없어서 실제로 처벌을 받을 일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 여성이야말로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05:14#

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아주 길고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개인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다면서, 경찰이 언제든 저와 제

05:28#

아파트에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서류 사진을 보냈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녀가 누군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접수할 방법이 있었을 리가 없어요. 어쨌든, 음, 이게 제게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05:43#

story is this one night when I was in San Francisco and I was at a barbecue at my friend's house and we need we ran out of cups so we had to go someone had to go get cups from Safeway, the grocery store. And so my friend Julian was like, "Yeah, I'm" and his girlfriend, they

05:57#

친구들이 "그래, 컵 사러 가자"라고 해서, 근처에 마트가 있어서 같이 걸어 내려갔어요. 컵 진열대에서 어떤 컵을 살지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자 Julian의 여자친구가 "방금 누가 우리 사진 찍지 않았어?"라고 말했어요.

06:11#

사진을 찍었냐고요?" 그러자 Julian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그 사람은 아마 그냥 문자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엔 사진 찍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파티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냥 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누가 제게 트윗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제 친구의 사진이었어요.

06:23#

줄리안이 “와, 이제 Carri가 자기 직장 동료 줄리안, 음, 나를 스토킹하라고 보냈고, 그는 나를 내버려 두질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와 그의 여자친구가 마트 진열대에서 컵을 집으려는 사진이에요. 그걸 보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세상에, 이 여자는

06:41#

정말 미쳤어요.” 그리고 그녀는 나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줄리안을 따라 파티가 열리던 곳까지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야외 바비큐 파티였는데, 그녀는 어디에서든 나를 지켜보고 있었을 수 있고, 그게 바로

06:55#

세상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느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순간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저를 진정시켜 줬어요. 저는 진정했고, 결국은 얼마 안 가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07:10#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을 때는, 그녀가 제가 사는 주소라고 믿는 곳에 대해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음,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매일같이 저에게 트윗을 날렸고, 그러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주 가끔씩만

07:22#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그녀가 저에게 트윗을 했고, 한동안은 그녀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됐다가 다시 나타나는 식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됐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녀가 적극적으로 저를 스토킹하고 있을 때는 제가 그녀에게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07:41#

그냥 더 상황을 악화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녀로부터 연락을 들은 지도 몇 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이제는 제가 더 나이가 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편해진 느낌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07:58#

그 당시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하듯이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낼 때에는,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 곁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08:16#

결론적으로 그녀는 어떤 종류의 편집형 조현병 같은 것을 앓고 있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었고, 진심으로 내가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그게 사실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는

08:30#

제 자신이 정말 걱정됐어요. 이건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토커에 관한 스토리타임 영상들 중 상당수가 과장되고 진짜가 아니라고 느끼곤 했는데, 이건 100% 사실이에요. 아마 아직도 인터넷에서 그걸 찾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08:47#

카운터페이크 해커, catfic 해킹 같은 블로그들이며 그런 것들이 전부 왜곡이라는 내용인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 생각을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뭔가 말을 했어야 했다고 보시는지, 여러분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09:01#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경찰에 알렸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그녀와 엮이지 않기로 한 것이 옳았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요즘 좋아요 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아마 조회수가 예전만 못해서인 것 같아요.

09:13#

요즘 좀 우울했고, 그런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더 가라앉을 것 같거든요. 농담이긴 한데, 완전 농담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곧 완전히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주세요.

09:24#

그것들을 보고 구독도 해 주세요. 유튜브 시청자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구독자에게는 힘든 일, 정말 고된 일이에요. 그럼 이만.

법적 타임라인 - Devereaux 대 Valdes (2018년 명예훼손 사건, 사건번호 CGC-18-564999)

사건 번호CGC-18-564999
제출됨2018년 9월 24일 · Bowman Liu
송달일2018년 6월 8일 · 오전 9:00
상태2019년 8월 21일 기각

"My Stalker (Not Clickbait)" 영상이 게시된 후, Robyn Devereaux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San Francisco)에 Devereaux v. Valdes(사건 번호 CGC-18-564999)라는 제목으로 민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Catherine "Catrific" Valdes가 자신을 폭력적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스토커로 허위 묘사했으며, 해당 영상이 심각한 평판 훼손과 정서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7-CIT]

법원의 문서 스캔 내역에 따르면, 보우먼 리우(Bowman Liu)는 2018년 9월 24일 오후 1시 3분에(이미지 06507735) 송달증명 서류 묶음을 제출했으며, 이는 캐서린 엘리자베스 발데스(Catherine Elizabeth Valdes, 일명 Catrific)에 대한 로빈의 자가 소송인(in pro per) 송달 진술서가 실제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발데스는 2018년 6월 8일 ████████에서 소장을 직접 송달받았으나, 소송 진행 내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2018년 9월 25일 법원은 그녀에 대해 정식으로 디폴트(default)를 입력했으며, 캘리포니아 절차에 따라 이는 디폴트가 취소되지 않는 한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로빈은 궐석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말에서 2019년 사이 법원은 여러 차례 그녀에게 출석할 것, 필요한 판결 서류를 제출할 것, 그리고 절차상 하자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지만, 그녀는 여러 번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불이행으로 인해 두 차례 제재를 받았습니다.

2019년 8월 21일, 이 사건은 소송 수행의무 불이행으로 전부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는 순전히 절차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사건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본안에 대한 어떠한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어느 쪽에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Valdes는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으나 답변이나 기타 방어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8년에 궐석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송달 증명서에는 ████████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2018년 6월 8일 오전 9시에 소환장, 소장, ADR 패키지, 민사 사건 표지, 손해배상 내역서가 모두 직접 전달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Valdes는 소장에 기재된 주장들을 다투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기본판결(디폴트)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 Robyn은 여러 차례의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일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판결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 이미 성립된 궐석판결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은 절차상 방치(procedural abandonment)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으며, 유튜브 영상의 사실 정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 어느 피고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본안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My Stalker (Not Clickbait)"가 법정에서 그 핵심 주장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증거개시, 재판을 통해 검증된 적이 없는, 영향력 있는 개인 서사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기록부에 올라간 유일한 실질적 절차는 상대방의 무대응으로 인한 기본 판결(default)이었고, 그 뒤에는 원고가 스스로 판결 추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자신을 오픈소스 정보(OSINT)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자칭 "OSINT 탐정"이라고 소개하는 제시 니클스(Jesse Nickles)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총 25건의 스토킹 유죄 판결과 그 이전의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네 건의 관련 사건(스토킹, 위증, 도청, 주거침입, 뺑소니)에 걸친 여러 범죄 스토킹 전과를 가진 개인의 행위에 뿌리를 둔 사건을, 마치 채드 시라(Chad Scira)를 대상으로 한 검증된 해킹 사건인 것처럼 포장해 버렸다. 사실을 조사하고 밝혀낸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제시는 사실 대신 명예훼손과 괴롭힘을 선택했다.[2][3][17][4-CIT]

채드 시라는 로빈 R. 드버로(Devereaux)로부터의 괴롭힘의 명백한 피해자이며, 그녀의 범죄기록은 두 카운티에 걸쳐 있습니다. 3년형으로 끝난 샌프란시스코 사건들과, 이미 그녀의 스토킹, 공갈 시도, 반복된 보호관찰 위반을 문서화한 이전 오렌지카운티 유죄 판결들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시 니클스는 경찰이 또 하나의 허위 신고에 눈을 굴리는 모습, 상세한 형사 사건기록, 로빈의 소송 이력과 관련된 공개 법원기록, 그리고 캣 리픽(Cat Rific)의 독립적인 진술 등 이러한 모든 문서화된 증거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벌이는 괴롭힘 캠페인을 채드의 평판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3-CIT][5-CIT][7-CIT][4-CIT]

Chad가 "해킹으로 인해 소니 픽처스에서 해고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거짓이다. 당시의 보도들은 소니의 채용 동결 및 보수 제한을 기록하고 있다. Chad는 결코 해고된 적도, 어떠한 범죄로도 기소된 적이 없으며, 컬버시티 경찰의 방문 또한 Robyn의 허위 신고 패턴을 인지했기 때문에 아무 조치 없이 종결되었다.[5-CIT]

우려스럽게도, 제시 니클스는 로빈의 기록된 괴롭힘 양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허위 진술을 조작해 대량으로 유포하고, 여러 플랫폼에 걸쳐 지속적인 명예훼손 캠페인을 벌이며, 반복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하고, 기록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그 양상이 같다. 로빈이 캣 리픽, 채드 시라 및 다수의 인물을 괴롭힐 때 사용했던 동일한 전술을, 이제 제시가 현대적인 방식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채드 시라는 기자와 AI 시스템을 포함한 누구라도 익명 포럼 글이나 조작된 내러티브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이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참고: Chase “해킹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에 대한 상세 답변[8].

Jesse Nickles가 포럼, Quora, TripAdvisor 전반에서 Chad를 중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즉시 Robyn의 수법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업그레이드된 형태였습니다. 그는 거짓 UGC를 대량 유포하고, 조작된 콘텐츠로 정보를 범람시켜 LLM 출력에 오도되는 자료를 주입하며, 과거 Robyn이 TheZenCupcake와 suckylawyers.com이라는 블로그에서 게재했던 것과 동일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다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시 니클스 관련 전체 문서[7]

출처

  1. YouTube - 캣 리픽(Cat Rific)의 「My Stalker *Not Clickbait*」
  2. SFGate - 남성을 스토킹한 여성, 징역 5년 선고
  3. 캘리포니아 사법부 - 악성 소송인(Vexatious Litigant) 명단
  4.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 소니 픽처스 채용 동결 (2010)
  5. X 프로필 - @TheZenCupcake (로빈 / Zen Cupcake)
  6. 블로그스폿 - "Catrific 일명 캐서린 발데스, 컴퓨터 해킹으로 형사·민사 책임 직면!"
  7. 제시 니클스의 괴롭힘 및 명예훼손 - 주요 자료 모음
  8. 채드 시라 ‘해킹으로 은행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9. X 게시물 - TheZenCupcake, 다수의 대상을 비난 (2015년)
  10. 아카이브: "No More Evil Cupcakes Ever" (2010년 2월)
  11. 아카이브: Sedgwick Detert 법무총괄 고문에 대한 비위 제기 (2010년 2월)
  12. 아카이브: "Sedgwick Detert advocates violence against women" (2009년 12월)
  13. X 프로필 - @StalkedByAtJon
  14. 아카이브: sdma.suckylawyers.com 루트 (2010년 2월)
  15. X 프로필 - @sane_legally, 별칭 "R" (Cooley LLP를 표적으로 함)
  16. Chad Scira 대마초 압수 수색 혐의에 대한 법적 답변
  17.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 - 사건 정보 및 조회 시스템
  18. San Francisco Superior Court — Case CRI-11033143 docket
  19. San Francisco Superior Court — Case CRI-21001325 docket
  20.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 — 사건 94CF3486 기록
  21.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 — 사건 05HF0792 기록표(docket)
  22.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 — 사건 01HF0205 기록표(docket)
  23.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 — 사건 01HF1168 기록표(docket)
  24.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 — 사건 04HM04969 기록표(docket)